군포 ‘이주노동자 지원 조례 제정 간담회’ 개최

2024-05-08 12:43:28 게재

7일 의회 문화강좌실서

김귀근 군포시의원 주최

‘군포시 이주노동자 지원 및 인권증진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가 7일 군포시의회 문화강좌실에서 개최됐다.

군포시 이주노동자 지원 및 인권증진 조례안 제정을 위한 간담회
지난 7일 ‘군포시 이주노동자 지원 및 인권증진 조례안 제정을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 사진 김귀근 의원 제공

김귀근(재궁·오금·수리동) 군포시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경기도는 물론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관련 단체 지원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조례 내용과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간담회에는 이영아 ‘아시아의 창’ 소장과 김강남 ‘군포이주와 다문화센터’ 사무국장 등 관련단체 관계자와 관계 공무원이 참석했다.

해당 조례안은 우선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이주노동자 권리협약’에 따라 ‘외국인근로자’가 아닌 ‘이주노동자’로 정의했다. 또 이주노동자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이주노동자 지원센터 및 쉼터의 설치·운용,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한 사업비 지원 근거 등을 담았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영아 소장과 김강남 사무국장은 “조례를 통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게 되어 다행”이라면서도 “군포시 이주민 모두에게 해당 되는 법으로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완섭 리영희기념사업회 운영위원장은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제도적 지원근거가 마련된 만큼 관련 단체에서의 역할도 기대가 된다”고 덧붙였다.

이 조례안은 6월 3일 열리는 제27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에서 상정 처리될 예정이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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