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품제거 식품첨가물, 질병치료제 둔갑

2024-05-09 13:00:09 게재

식약처, 위반업체 10개소 적발

거품제거 식품첨가물을 질병치료제로 둔갑시킨 업체들을 식품안전당국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첨가물 이산화규소를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판매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적발된 10개 업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요청·고발 조치했다.

9일 식약처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식품첨가물인 이산화규소를 말기암 골다공증 등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거나 치료 목적의 직접 섭취 제품인 것처럼 광고·판매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산화규소는 거품제거 고결방지 여과보조제 목적에 한해 허용된다.

식약처는 4월 1일부터 4월 19일까지 식품첨가물제조업체 등 13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식품첨가물 이산화규소를 직접 섭취 목적으로 제조판매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를 미작성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가 아님에도 HACCP 도안을 표시 △영업신고없이 유통전문판매업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적발된 식품첨가물제조업체 중에는 홍보용 책자를 이용해 식품첨가물을 “말기암 환자나 중증 환자의 경우...물 1리터에 원액 50~60㎖ 정도 희석해 음용한다”라고 직접 섭취하도록 설명했다. “고혈압 정상, 암세포 사라짐, 골다공증 해소” 등에 효능이 있다고 부당 광고한 사례도 있었다.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해 신고 가능하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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