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불법목재 15개 품목 단속

2025-04-10 13:00:05 게재

산림청은 불법·불량 목재제품의 수입 및 생산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주요 단속 품목은 제재목 방부목재 목재펠릿 목재칩 성형숯 등 15개 품목이다.

산림청에 따르면 ‘목재제품 규격과 품질기준’ 개정을 통해 합판은 지난해 8월부터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등급에 따라 사용이 제한됐다. 성형숯은 1월부터 바륨 및 바륨화합물 사용금지가 적용된다.

산림청은 이번 단속을 위해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한국임업진흥원과 함께 단속반을 편성했다. 단속은 목재제품을 수입·생산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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