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저지른 국회의원에 검찰이 면죄부"
2014-08-07 11:15:33 게재
저작권법 위반 고발 국회의원 270명 전원 '무혐의 처분'
신문협회 "뉴스 무단게재는 신문사 이익 침해" 강력 반발
이 사건은 법률소비자연맹이 지난 2월 6일 국회의장단·당대표·원내대표 등 국회의원 270명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에 신문기사를 무단으로 게재해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며 고발한 것으로, 7월 25일 검찰은 이들 전원을 무혐의 처분함에 따라 논란을 야기했다.
검찰이 무혐의 처분의 근거로 제시한 것은 저작권법 제35조 '공정한 이용' 조항이다. 이 조항은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의원들의 행위는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방법(공정이용)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의원 홈페이지가 언론사의 홈페이지 등과 경쟁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저작권자인 언론사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고 무혐의 결정 배경을 밝혔다.
하지만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의 목적에 한해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적용되는 것이다.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홍보목적으로 홈페이지에 뉴스를 무단으로 게재하는 것은 시장에서 유료로 판매되고 있는 뉴스 저작물의 시장 가치를 훼손하고, 뉴스 유료 시장자체를 붕괴시켜 잠재적인 시장 확대에 심대한 타격을 주는 것이 아닐 수 없다. 이는 저작권자의 정상적인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것으로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라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또 국회의원들의 홈페이지 무단 게재는 공정이용의 요건으로 법에서 명시한 '보도·비평·교육 ·연구' 등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신문협회는 "저작권법에 규정된 '공정이용'의 범위를 왜곡·확대 해석함으로써 언론사의 이익을 심대하게 침해했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협회는 "뉴스 저작물은 언론사와 기자들의 창조적인 노력에 의해 생산된 저작물로 이미 정부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은 디지털뉴스를 유료로 구매하고 있다"며 "만약 의원들의 행위가 무혐의라면 정부 부처 등이 유료로 구매할 이유가 없어진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나아가 앞으로 사법부, 행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회원사 기사를 무단으로 자체 홈페이지에 게재, 사용하더라도 제재할 근거가 없다"며 "이 처분으로 뉴스 유료화를 추진 중인 신문업계가 큰 타격을 받을 뿐 아니라 건전한 온라인 뉴스유통 생태계의 근간을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재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은 국회의원들과 마찬가지로 '기관 홍보' 목적으로 뉴스를 구입해 활용하고 있다.
결국 검찰의 이번 결정은 건전한 온라인 뉴스유통생태계의 근간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장병호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