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사람│이상일 의원(새누리당·경기 용인을 당협위원장)
"동해(EAST SEA) 표기에 KOREA 넣자"
경마·경륜 장외발매소 41% 학교·어린이집 인근 성업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일 의원(새누리당·비례·경기 용인을 당협위원장)은 동북아역사재단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이 의원은 "동해를 'East Sea'라고만 할 경우 세계인의 입장에서 볼 때 왜 동해를 'East Sea'라고 부르는지, 어느 나라의 동해인지 잘 모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제 관례를 보면 'East Sea of Korea'라고 표기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해양의 지명을 결정할 때 관련국의 이름을 넣는 경우가 많으며 동중국해(East China Sea), 멕시코만(Gulf of Mexico) 등이 대표적인 예라는 것이다.
이 의원은 "버지니아주 사례와 같이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동해와 일본해 병기에 성공하더라도, 외국인 입장에서는 'Sea of Japan'은 일본 국명으로 알아보겠지만 괄호에 East Sea라 하면 한국의 동해라고 정확히 인식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현재 정부 및 민간 영문자료는 '동해'를 대부분 'East Sea'로 표기하고 있으며 'East Sea of Korea'라고 표기한 것은 독도관련 홈페이지뿐이다. 그는 '서해'도 'West Sea of Korea'로 표기할 것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14일엔 경마 발매소 등 사행성 판매점들이 학교 인근에 들어서 있다는 점을 들춰냈다. 이 의원이 구글지도 등을 활용해 파악해보니 경마와 경륜 장외발매소의 41.1%가 학교나 어린이집 반경 200미터(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 이내에 들어서 있다는 것. 이들 장외발매소는 사행성 업소로 분류돼 정화구역 내에 들어설 수 없다. 그러나 '해당 교육장이 승인할 경우'란 단서조항을 활용해 허가를 받았다는 것이 이 의원 설명이다. 이 의원은 "최근 마사회가 운영하는 용산 장외발매소 경우처럼 지역주민과 갈등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면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 조사에 따르면 스포츠토토 판매점의 32.4%도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 성업 중이었다. 스포츠토토 판매점의 경우 사행성 업소에 포함돼 있지 않다. 다만 스포츠토토를 총괄하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신규개설을 제한하는 내부기준 운용하고 있는 정도다.
이 의원은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는 스포츠토토 판매점 설치를 법으로 금지하고, 단계적으로 이전 계획을 마련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