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양도 표준계약서 마련

2014-10-31 11:07:45 게재

저작권 양도·이용허락 표준계약서가 제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0일 창작자 중심의 공정한 저작권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의 하나로 저작권 양도·이용허락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표준계약서는 계약 형태에 따라 저작권 전부/일부 양도 표준계약서, 저작권 독점적/비독점적 이용허락 계약서 등 4종류로 구성됐다.

개인 창작자가 자신이 가진 권리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서에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등 저작재산권의 종류를 명시하고 이 중 양도, 혹은 이용허락하려는 권리를 선택하도록 했다.

특히 저작재산권을 전부 양도하는 경우라 해도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및 그 밖의 방법을 통해 작성한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은 원칙적으로 창작자에게 있으며 이를 양도할 경우에는 별도로 특약을 맺도록 했다.

계약 금액은 상호 협의해 지급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급 일자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게 했다. 또 양도인(권리자)와 양수인(이용자)의 의무, 손해배상, 분쟁해결 절차 등을 규정했다. 문체부는 창작자들의 저작권 계약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표준계약서 각 조문과 저작권 및 계약에 대한 일반 사항을 설명하는 해설서를 제작, 배포했다.

표준계약서와 해설서는 문체부 홈페이지(www.mcst.go.kr)와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www.copyright.or.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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