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버스 광고공해 안돼"

2015-03-10 10:31:49 게재

서울시 가이드라인 마련

지하철과 버스, 지하철역사, 지하도상가, 버스·택시 승강장 등 공공시설에 부착된 무질서하고 혼잡한 광고물이 더 이상 눈에 띄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달부터 광고물 설치·운영에 관한 기본 원칙을 제시한 '공공시설 이용 광고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서울시 공공시설을 이용한 광고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요소들을 구체화해 제시한 세부 설계 지침을 말한다.

적용 대상은 지하철 역사·지하도 상가·승강장 등 교통시설, 버스와 지하철 등 교통수단, 경기장, 벤치와 휴지통 등이다.

가이드라인은 또 교통시설·교통수단·체육시설·기타공공시설로 구분해 각 시설의 특성을 고려한 공간별 또는 시설물별 지침을 제시했다. 예를 들면 공공자전거 보관대는 '디자인서울 4대 원칙' 중 하나인 '비우는 서울'을 고려해 지붕 설치를 지양하는 식이다. 지하도 출입구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의 경사진 측벽에는 띠·면 형태의 광고를 붙이도록 했다. 지하도 상가 벽면에 붙이는 광고물은 벽 무늬와 줄눈에 맞춰 설치하도록 하고 색도 벽과 조화되도록 규격, 배치, 형태 기준을 제시했다.

음란·선정적 광고, 과장 광고, 허위 광고는 금지한다.

가이드라인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관련 조례도 소개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시 도시계획국 누리집에서 볼 수 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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