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설장비 '과잉' 해결에 소극적
덤프·믹서트럭만 신규등록 제한
장비운전원의 처우가 악화된 데는 '공급'이 급증한 면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해결하려는 의지도 약하다는 지적이다.
민주노총 건설운송노조 덤프연대의 요구가 빗발치자 2007년 '수급조절제도'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시 이를 제안한 김동철 의원(새정치연합)은 "1993년 건설기계사업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한 이후 공급과잉으로 인한 건설기계사업자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부실공사와 안전사고 위험도 증대되고 있다"며 "경기 부진 속에서 사업자간 과당경쟁이 초래돼 평균 가동률이 40~50%에 머무르고 있어 건설기계의 적정공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건설기계사업을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고 총량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 제도는 2009년 8월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트럭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신규등록을 제한하는 것으로 범위가 축소됐다. 제도도입 2년 만이다.
당시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굴삭기,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등 4개 기종이 공급과잉으로 나타났으나 굴삭기는 '통상마찰 우려'를 이유로 빠졌다.
이정훈 건설노조 정책기획실장은 "수급조절 적용 기종이 단 2개로 제한한 것도 문제이지만, 자가용 건설기계들이 편법불법으로 운영되다보니 수급조절제도의 실효성이 없어져 버렸다"고 지적했다.
현재 장비운전원들은 수급조절제도가 제 기능을 못하자 건설기계 총량제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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