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의무이행 인증마크 업체 탄생

2015-06-16 10:00:54 게재

초록마을·유씨씨커피 등 2개 회사 … 포장재 재활용률 상승 효과 기대

페트병, 금속캔 등 포장재 폐기물의 재활용을 높이기 위한 '포장재 재활용의무이행 인증마크'(인증마크) 업체들이 첫 탄생했다. '초록마을'과 '유씨씨커피한국' 등이다.


인증마크는 포장재 생산자가 제품이나 포장재 출고량 전량을 회수해 재활용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분담금을 낼 때 준다. 인증마크를 받은 업체의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그린카드와 연계해 포인트를 제공하는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한다.

포장재폐기물 재활용 인증제 본격 시행=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포장재 자원순환사회 촉진을 위해 도입한 '포장재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제도'에 따라 초록마을과 유씨씨커피한국 등 2개 업체에 인증마크를 부여했다고 16일 밝혔다.

'포장재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은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한 포장재의 폐기물 전부를 회수하여 재활용하거나 △이에 상응한 분담금을 공제조합에 내는 경우 재활용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것으로 정부가 인정해주는 제도다. 분담금은 재활용 업체의 인프라 구축과 육성 등의 지원금으로 사용한다. 분담금 관리 등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에 따른 기업들의 재활용의무 대행기관인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사장 김진석)에서 한다.

친환경 유기농 상품을 유통·판매하는 초록마을은 2013년 업계 최초로 '친환경 생분해성 봉투'를 사용했다. '2013년 친환경 소비생산 유공시상식'에서 환경부장관상을 수상, 지난해에는 환경부로부터 67개 점포가 '녹색매장'으로 지정받았다.

유씨씨커피한국은 1969년 세계에서 제일 먼저 캔 커피를 출시한 회사다. 박민식 유씨씨커피한국 한국지사장은 "캔 커피와 페트병커피 등 재활용 가능한 제품을 사용하는 만큼 환경오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 인증제에 동참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 지사장은 또 "인증마크를 획득함으로써 우리 제품 포장재의 폐기물까지 책임지고 처리하는 '환경기업'이라는 인식을 소비자들에게 심어줄 수 있게 돼 회사의 이미지가 더 좋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용주 초록마을 대표는 "친환경 유기농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제품 포장재의 재활용과 환경보전이라는 기업 이미지 제고를 위해 인증제도에 동참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린카드와 연계한 포인트 적립 등 혜택 다양 = 인증마크를 받은 두 기업은 친환경 이미지를 활용한 제품 홍보는 물론,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는다. △소비자단체와 연계해 인증상품 우선 구매 장려 △제품 구매자에게는 그린카드와 연계해 포인트 제공 등이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은 이를 위해 지난달 29일 '그린카드제도와 재활용의무 이행 인증제도간 연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을 받은 기업의 제품을 구입하면 판매가의 최대 10%까지 적립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011년 출시된 그린카드는 환경마크·탄소성적표지 등 인증제품 구입, 대중교통 사용, 에너지 사용량 감축 등 저탄소·친환경 소비생활을 실천하면 포인트를 지급하는 제도다. 4월말 현재 총 1012만장이 발급됐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포장재 재활용률을 높여 생활 속에서 자원순환이 잘 되는 사회를 정착시키자는 차원에서 재활용의무이행 인증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면서 "앞으로 인증제도에 참여하는 기업과 인증업체의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PR제도란?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는 제품이나 포장재를 이용하는 생산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해 재활용 의무를 부여한다.

만약 생산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금을 내야 한다. 정부가 매년 재활용 의무율을 고시하고, 이행실적에 미달했을 때 재활용 부과금을 매기는 형태로 시행되고 있다. EPR 재활용 의무 대상 품목은 유리병, 종이팩, 금속캔, 페트병, 플라스틱, 발포스티렌 등의 포장재와 윤활유, 타이어, 전지류, 형광등, 양식용 부자 등이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김아영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