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 소홀히 하면 '공개 경고'
2015-07-01 10:56:32 게재
안전처가 부처 안전사업 평가
재난안전기본법 시행령 개정
앞으로 재난관리를 소홀히 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는 공개 경고가 내려진다. 재난수습에 관한 홍보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대변인과 부대변인이 신설된다.
국민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공포·시행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국무총리나 국민안전처 장관이 재난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기관·단체에 기관경고장을 교부하면 해당 기관장은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공개토록 했다. 재난관리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안전처에 주어진 재난·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협의권을 행사하기 위한 방법·절차도 마련했다. 안전처가 각 부처 재난·안전관리 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예산협의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이 밖에도 국무총리가 중대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법률 개정에 맞춰 중대본 구성과 편제를 조정했다. 일선 소방서의 긴급구조활동을 지원히기 위한 특수기동구조대 편성 방법과 파견요건도 규정했다.
박인용 안전처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재난관리 책임성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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