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람 | 윤재원 변호사

"소송이 유일한 해결책은 아니다"

2015-07-10 10:47:15 게재

공정위 중재로 화해 이끌어

"공정거래 분쟁의 경우 '갑'에 유리하도록 계약서가 작성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을'의 입장에선 소송이 현실적인 해결책이 되기란 쉽지 않다." 윤재원(33·사법연수원 40기·사진) 변호사의 말이다.

종합건설업체 A사는 수천억 규모의 공사를 국가로부터 발주 받았다. A사는 이 가운데 특정 분야를 중견기업 B사에 50억 규모의 하도급을 줬다.

공사가 진행되면서 A사는 당초보다 좋은 사양의 재료로 시공할 것과 계약 변경을 B사에 요구했다. B사는 울며 겨자먹기로 불리한 변경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공사를 할수록 적자가 나 더 이상 공사를 이행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자 A사는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B사가 발행받은 이행보증서로 10억원의 보증금을 공제회에 청구했다. 공제회가 이를 지급하면 B사는 공제회의 구상권 행사에 따른 책임을 떠안게 되는 상황에 몰린 것이다.

이 사건을 맡았던 윤 변호사는 B사가 변경계약서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높다고 판단했다. 이를 소송으로 가져 갈 경우 패소할 가능성이 높았다.

그는 소송에 대응하기보다는 다른 길을 택했다. 공사도급업체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변경계약을 강요했다는 요지로 A사를 공정위에 고발한 것이다. 소송보다는 행정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의 예측대로 공정위는 상호 중재를 시도했고, 결국 A사는 하도급업체인 B사와 보증사인 공제회에 어떤 청구나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화해가 성립됐다.

윤 변호사는 "기업자문이나 기업소송 상담을 하다 보면 소송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과 다른 제도를 이용해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나눠진다"며 "이를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면 구제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놓치고 지난한 소송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대형로펌 세종에서 M&A, 대형 부동산 거래, 기업형사 사건을 두루 경험한 윤 변호사는 2년 전 법무법인 전문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공정거래 분야의 전문가로 활약 중이다.

윤 변호사는 "소송과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분쟁가능성이 있는 경우 기업 경영에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원활한 기업 활동을 돕는 것이 목표"라며 포부를 밝혔다.

장승주 기자 5425@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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