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풀어 드론을 차세대산업으로 육성

2015-11-11 10:45:33 게재

정부, 내달 야간·고고도 시험비행 허용

정부가 미국 중국 등에 뒤쳐진 무인항공기(드론)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규제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는 합동으로 지난 6일 개최한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드론을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규제개혁방안을 보고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드론 관련 규제가 대폭 풀린다.

우선 시범공역에서 가시권 밖, 야간, 고고도 시험비행 등이 허용된다. 비행구역·시간 확대는 업계에서 줄기차게 요구해온 사안이다.

정부는 시험비행 허가 일괄처리 등을 통한 실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내년 1월에는 무인기 지상제어 전용주파수(5GHz 대역) 세부기술기준도 마련키로 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달 말 안전성 검증 시범사업의 시범공역을 선정했다. 부산(중동 장사포), 대구(달성군 구지면), 강원 영월(덕포리), 전남 고흥(고소리) 등에서 드론 안전성 검사가 가능해진다. 관련 사업자도 대한항공 등 15개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업계에선 이같은 일련의 조치에 대해 정부가 드론산업을 주력산업으로 키우겠다는 의지를 표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지난 5월말 개최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드론을 포함한 무인이동체 산업 발전전략을 보고한 바 있다.

이 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국내 부품선도기업·출연연의 기술역량을 집중, 2~3년내 선진국 수준의 소형드론 기술력을 확보키로 했다. 또 공공서비스와 군 수요 등을 활용한 초기시장 창출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수요창출 지원계획을 구체적으로 보면 치안 소방 등 공공수요를 국내 중소·영세기업의 사업화 기반과 테스트베드로 제공키로 했다. 또 상용드론을 군사용으로 개조한 '감시정찰 드론'을 시범운용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한 무인영농 창업기업도 육성키로 했다. 드론 사용처를 넓혀 수요을 만들어 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국내 소형드론산업이 가격은 중국에, 기술력은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뒤처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매출·규모가 영세해 연구개발 여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한다.

한편 정부의 잇따른 드론산업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업계에선 좀더 적극적인 산업 육성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우선 국토부 산업부 미래부 등으로 흩어진 관련 규제와 정책을 한곳에 집중해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또한 최근 시범공역 등이 확정된 비행가능 시간·구역 등에 대한 과감한 규제해소를 요구하고 있다.

박석종 (사)한국드론산업협회 회장은 "미국 중국 등은 드론을 별도 업종으로 분류해 지원하고 있다"며 "로롯산업에 속해있는 드론을 분리해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드론의 시장 가능성을 공무원들이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급격히 진화하고 있는 기술 발전을 따라갈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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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수 기자 ssg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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