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국제화특구' 운영평가 한번도 안해"

2015-12-01 11:37:45 게재

도종환 의원 "법령 위반"

교육부 "예산 평가 실시"

교육부가 지난 3년간 교육국제화특구 사업을 진행하며 법령에 명시된 운영평가를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도종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된 지자체에 매년 추진실적 보고서를 교육부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교육부는 제출된 보고서를 평가해 특구의 지속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특히 연차평가 결과에 따라 부진했을 경우에는 특구 지정해제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도 의원은 교육부가 교육국제화특구들이 제출한 추진실적 보고서를 평가하지 않고 사업을 계속 진행해왔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교육부는 평가계획조차 수립하지 않아 '교육국제화특구법 시행령을 지속적으로 위반해 왔다는 것이 도 의원의 주장이다.

교육국제화특구사업은 2012년 법이 제정된 이후 6개 지역을 선정해 국제화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운영 중에 있다. 교육국제화특구는 2013년 시행된 이후 총 271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었다. 정책연구비 목적으로 국비 10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초·중등학교에 목적사업비 지원 명목으로 지역현안 특별교부금 87억원, 지방비 174억원이 편성되었다.

도종환 의원은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평가, 국립대병원경영평가 등 반대여론이 강한 평가 사업들도 시행령 등의 근거를 들어 강행했던 것에 반해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교육국제화특구에 대한 연차평가는 하지 않고 있다"며 "교육부가 평가계획조차 수립하지 않은 것은 평가할 의지가 없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사업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운영평가는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해마다 투입한 예산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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