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벤츠 S350 배출가스 검증한다

2016-03-15 11:22:42 게재

폭스바겐 사태 재연되나

제원변경 의혹 제기돼

환경부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판매하는 'S350' 차량에서 나오는 유해물질을 검증키로 했다.

벤츠가 인증받지 않은 부품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배출가스, 연비 등 제원 변경 의혹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15일 "S350에 인증받지 않은 부품이 사용돼 핵심 제원을 검증해야 한다"며 "최초 신고 때와 검증 수치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수입차업계의 위법 행위를 줄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벤츠코리아는 국내 법규를 무시한 채 S350 4개 모델의 핵심 부품(변속기)을 바꿔 판매를 하다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즉각 해당 차량 판매를 금지시켰고,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와 공동으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자동차산업 관련 3개 부처가 이례적으로 공동대응에 나선 것은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태 이상의 파장이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우선 국토부 등은 벤츠코리아가 자동차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 등 3개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부처는 국내 수입차 판매 1위인 벤츠코리아가 인증 관련 법령을 수시로 위반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자동차제조·수입사는 탑승자 안전과 환경보호 등을 위해 최초 판매된 차량에 쓰인 부품이 바뀔 때마다 이를 관계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새 부품의 인증이 통과돼야 판매가 가능하다. 하지만 벤츠코리아는 규정을 수시로 어겼다. 과징금이나 과태료만 내도 차량 판매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논란 때와 마찬가지로 변경된 부품이 차량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점검할 방침이다. 모델별로 차량 1대씩 봉인한 뒤 기존 인증방식을 검증하고, 실제도로와 임의 설정 상황에서 배출가스 변화를 시험한다. 만일 불합격할 경우 판매정지를 시킬 수 있다.

환경부는 이 과정에서 얻은 연비와 각종 차량 성능 데이터를 산업부, 국토부와 공유할 계획이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변경된 부품이 항상 차량 성능 개선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면서 "정부와 소비자들의 불신을 해소할 기회가 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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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완 김아영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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