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진흥법시행령에 문학계 참여 보장해야"

2016-05-24 10:56:53 게재

23일 문학5단체장 기자회견

"문학진흥정책위는 반드시 상설기구로"

문학진흥법 시행령 제정 과정에 문학계의 폭넓은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창작 주체인 문인들과 향유 주체인 독자들의 목소리가 담겨야 한다는 지적이다. 23일 오후 문학 5단체장들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문학진흥법 시행령과 국립한국문학관 건립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2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문학 진흥을 위한 문학 5단체장 공동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이날 기자회견 자리에는 이상문 국제펜클럽한국본부 이사장, 문효치 한국문인협회 이사장, 김지연 한국소설가협회 이사장, 최동호 한국시인협회 이사장, 최원식 한국작가회의 이사장이 참여했다. 문학 5단체장이 한 자리 모여 기자회견을 진행한 것은 최초의 일이다.

2015년 12월 31일 문학진흥법이 통과된 이후 문화체육관광부는 시행령안을 만든 상태다. 시행령은 공청회 등 의견수렴에 이어 입법예고를 거쳐 확정된다. 그런데 문학 5단체장들은 이 과정에 문학계의 목소리가 제대로 담기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학 5단체장들은 시행령안에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다. 특히 시행령에 포함될 '문학진흥정책위원회'가 연2회 정기회의를 하는 비상설기구로 운영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문학진흥정책위원회는 15인으로 구성되며 이 위원회에서 '문학진흥정책5개년계획'을 수립하는 중요한 위원회로, 반드시 상설기구로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문학 5단체장들은 "문학진흥법 상의 여러 정책과 기획들을 관장하게 되는 문학진흥정책위원회는 반드시 상설기구로 운영돼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문학진흥정책위원회가 그 책임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는가"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학 5단체장들은 국립한국문학관 건립과 관련, 부지 선정을 놓고 지방자치단체들이 정치적 논리를 내세우는 등 과열 경쟁을 벌이는 데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국립한국문학관을 어떻게 운영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보다 진지한 논의를 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주장이다. 최원식 한국작가회의 이사장은 "다른 국가들은 '근대문학관'을 운영하는데 우리는 명칭이 '한국문학관'으로 이 공간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가 논의돼야 한다"면서 "문학관은 그 나라가 어떤 문학과 독자 공동체를 지향할 것인지를 보여 주는 핵심"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문학 5단체장들은 '한국문학 진흥 및 국립한국문학관 건립 공동준비위원회'를 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문학진흥법 시행령과 국립한국문학관 건립 과정에 보다 활발하게 의견을 개진하겠다는 주장이다.

한편 문체부 관계자는 "시행령은 오는 26일 공청회를 하는 등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라면서 "문인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위원회는 법안에 임의기구, 자문기구로 돼 있으며 문학관의 경우 부지가 정해져야 세부 운영 계획을 논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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