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라딘·예스24, 6개월 미만 신간 중고서점 유통 안 한다

2016-06-02 11:19:47 게재

출판인회의 권고 수용

최근 중고서점을 강화하고 있는 온라인서점 '알라딘'과 '예스24'가 6개월 미만의 신간도서는 온·오프라인 중고서점에서 판매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1일 한국출판인회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고서점(알라딘·예스24)의 발행 6개월 미만 신간 도서 판매 제한 결정 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을 회원사에 보내 공유했다.

공문에 따르면 알라딘과 예스24는 출판인회의의 권고를 수용, 출간일부터 6개월 미만의 신간도서는 중고서점에서 판매하지 않기로 했다. 알라딘은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예스24는 이른 시일 안에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출판인회의는 중고서점 입점업체나 소비자간의 거래에 대해서도 추가 조치를 해 나갈 계획이다. 또 출판인회의는 소비자의 권익과 출판 생태계 보호를 위해 중고서점 문제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고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예스24가 강남에 200여평 규모의 중고서점을 열면서 관련된 논의가 격화됐다. 개정 도서정가제 시행 이후 신간도서 판매가 줄어들고 있는 현실에서 온라인서점은 자구책 마련을 위해 중고도서 판매로 눈을 돌린 것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중고서점이 활성화되면 중장기적으로 신간도서 유통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에서 출판계는 우려를 표했다.

윤철호 출판인회의 회장은 "중고서점을 겨냥한 책들이 출간되고 신간이 중고서적으로 둔갑하는 등의 문제가 나타난 바 있다"면서 "중고서점에 대한 출판계의 우려가 있었고 출판계 전체적인 유통 질서를 바로잡는 차원에서 온라인서점들도 이에 동의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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