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석 공제조합 연구소장 "재활용 쉬운 1등급으로 개선하면 분담금 인하 효과"

2016-09-05 10:22:39 게재

"재활용비용 절감효과 기대"

"제품 포장재를 재활용이 용이한 1등급으로 개선하면, 재활용에 드는 비용이 절감됩니다. 또한 이로 인해 의무생산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분담금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죠."

오동석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공제조합) 연구소장(사진)의 말이다.

공제조합 연구소에서는 환경부로부터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제도와 재활용의무이행 인증 제도를 위임받아 운영하고 있다. 또한 포장재 재활용과 관련된 각종 조사·연구사업 및 연차보고서 발간, 업체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재질·구조개선 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다.

"포장재 재질·구조개선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공제조합에서는 환경부와 함께 포장재 재질·구조개선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공제조합은 재활용이 어려운 2·3등급에서 재활용이 용이한 1등급으로 재질·구조개선을 한 포장재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금전적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인센티브 지급률은 포장재 재질별로 다르다. 종이팩의 경우 적용기간 동안 분담금의 5%를 인센티브로 받을 수 있다. 페트병은 20%, 나머지 품목은 10%이다.

"업체가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평가신청서'를 제출하면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평가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위원회에서 1등급으로의 개선여부를 심의하게 되죠. 평가심의 결과 모든 항목이 1등급으로 의결 받은 포장재의 경우, 해당 업체에서 제품 홍보 시 '재활용이 용이한 포장재(1등급)'라는 문구를 인쇄물이나 광고물 등에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공제조합에서도 각종 언론매체나 공제조합 사보, 전시회 등을 통해 해당 제품을 홍보하죠."

오 소장은 재질·구조개선 포장재에 대한 투명한 평가를 위해 평가심의위원을 엄격하게 선정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부장관이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 14명을 평가심의위원으로 위촉, 이 가운데 환경부 담당 공무원을 포함한 6~10명이 평가심의위원회에 참석해 재활용이 용이한 1등급 포장재에 대한 심의·의결을 한다.

"2·3등급 포장재를 1등급 포장재로 바꾸게 되면 아무래도 설비 교체 등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는 있죠. 하지만 그에 따른 홍보효과나 공제조합의 인센티브 지급이라는 메리트가 있고, 장기적으로는 분담금 단가 인하를 가져올 수도 있어요. 또한 재활용 과정에서 공정이 단순화되고 질 좋은 재활용 원료를 얻을 수 있는 등 여러 이점이 있는 만큼 포장재 재질·구조개선에 의무생산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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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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