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5개월간 고액체납액 5억원 징수

2016-09-23 11:37:56 게재

500만원 이상 체납자 대상

징수전담반 2개팀 운영

서울 송파구는 5개월(2~6월) 동안 500만원 이상 고액고질체납자를 대상으로 4억8900만원을 징수했다고 23일 밝혔다.

송파구는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고액 체납 징수전담반' 2개팀을 운영, 체납액을 끝까지 추적 징수했다고 설명했다.

구는 특히 장기간 고액세금을 체납한 상속인들을 대상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부동산 공매 의뢰해 2600만원을 징수했다.

또 회사대표의 갑작스런 병으로 가족간의 재산다툼이 시작돼 언제 납부될지 모를 체납된 재산세 등 8600만원도 부동산 역시 공매의뢰에 의해 징수했다.

구는 앞으로 1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도 오는 10월 17일부터 명단공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1년 내내 강도 높게 실시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고의로 재산을 숨기고 호화생활을 하는 비양심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 징수해 반드시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김선일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