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드론 사용의 증가와 법적 문제

2017-01-26 09:33:51 게재
드론(Drone)은 일반적으로는 소형의 무인항공기를 의미한다. 20세기 초에 군사용 목적으로 개발된 드론은 최근 군사와 공공분야를 넘어 개인과 민간사업부분까지 그 활용목적과 범위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각 정부부처들이 앞 다투어 드론 도입을 시도하고 있고 국내 대기업들도 본격적인 드론시대에 대비중이다. 드론택배사업이 실질적으로 승인됐고 오는 3월부터는 국내 도서 및 산간지역을 대상으로 드론을 통한 의약품등의 시범배송이 논의되고 있다. 활발하게 논의가 진행되는 것을 보면 드론이 널리 활용되는 시대가 그리 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드론산업의 급격한 성장에 비해 이와 관련된 법규 및 제도는 아직 미비한 부분이 많다. 최근 부산의 해운대 등 주변경관이 좋은 지역에서는 아파트 창밖으로 비행하는 드론을 제지해 달라는 112신고가 자주 접수된다. 주민 입장에서는 윙윙거리는 소리를 내며 아파트 주변을 비행하는 드론을 보면 불안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를 제대로 단속할 법률이 없다는 점이다.

12kg미만의 드론에 대해서는 과태료만 규정

현행 항공법에서는 비행제한구역, 150미터 이상의 고도, 인구밀집지역,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의 비행 등을 금지하고 있으나 실제 단속이나 법률적용은 쉽지 않다. 또한 실제 경기가 벌어지는 월드컵경기장 상공이나 공항주변에 드론을 비행하다가 단속이 된다고 하더라도 12kg미만의 드론에 대해서는 과태료만 규정되어 있어 형사처벌이 어렵다.

항공법에서는 대부분의 상용드론에 해당하는 12kg미만의 드론에 대해서는 등록의무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 확인이나 제제가 쉽지 않고 심지어 추락사고시에도 사용자 확인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아파트나 주택 기타 타인의 주거에 직접 드론을 비행한 경우를 예로 들면 더욱 복잡한 문제가 발생한다. 드론을 이용해 타인의 주거에 침입했다고 하더라도 형법상 주거침입죄나 주거수색죄의 주체가 된다고 보기 힘들어 관련 법률의 적용이 어렵다.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을 개인식별정보라고 볼 수 있는가와 관련해서도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이 쉽지 않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정도로 신체를 촬영하는 것이 아니라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적용 역시 쉽지 않다.

드론 관련 법률들이 관대한 것은 결코 아니다. 드론비행과 관련된 현행법의 경우 오히려 다소 광범위한 규제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손바닥 크기의 완구용 드론을 날리거나 대전 시내 초등학교에서 장난감 드론을 날린 경우에도 비행금지구역내 비행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러한 법률적 부조리들은 현행 항공법이 드론의 무게를 기준으로 등록의무 및 형사처벌과 과태료를 구분하고 있기 때문인데 드론의 종류, 목적, 성능 등을 세분화해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미국과 영국 등에서는 원칙적으로 드론에 대한 등록제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법률제도의 미비와 현실의 차이에서 오는 피해

드론이나 AI(인공지능),로봇,VR(가상현실)과 같이 새로운 기술들은 끊임없이 등장하고 또 발전하고 있으며 과거의 법률과 제도만으로는 이러한 기술발전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어렵다.

자율주행차의 사고, 인공지능이나 로봇의 범죄나 과실 책임에 대해서도 우리는 미리 고민하고 준비해야 한다. 법률제도의 미비와 현실과의 차이에서 오는 피해는 국민에게 그대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현재의 기술발전과 세계적 흐름을 볼 때 드론은 우리에게 더욱 많이 그리고 가까이 다가올 가능성이 높다. 불필요한 규제와 제한을 해제하여 드론의 산업과 기술발전을 장려할 수 있으면서도 이에 의한 국민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과 제도의 종합적인 정비가 필요할 것이다.

이동규 경찰수사연수원 교수 지능범죄수사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