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성폭력 미성년 피해 75%

2017-02-08 10:10:58 게재

성폭력상담소 사례 분석

가해자 대다수 '아는사람'

'아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 피해가 대다수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친족이나 친·인척이 가해자인 경우도 10건 중 2건으로 나타났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2016년 상담 통계 및 상담 동향 분석'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성폭력 관련 상담 사례 2070건을 분석한 결과, 가해자가 '아는 사람'인 경우가 87.1%(117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 중 친족이나 친·인척 등 친족 성폭력 피해자도 10.1%나 됐다.

성인의 경우 직장 내에서의 피해가 34.8%(357건)로 나타났다. 청소년은 학교 및 학원 관계인으로부터의 피해가 48건(26.8%)으로 가장 높았고, 가해자가 친족 및 친·인척인 경우도 36건(20.1%)있었다. 어린이와 유아인 경우 친족 및 친·인척에 의한 피해가 각각 46건(49.9%), 20건(55.5%)로 가장 높았다.

친족성폭력의 경우 피해자가 청소년과 어린이, 유아 등이 많았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측은 "친족성폭력 피해자는 여성이 96.4%(132건)로, 성인 이전에 피해가 발생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고 밝혔다.

친족성폭력 피해자 연령을 살펴보면 성인이 24.0%인 반면, 아동·청소년이 74.5%나 됐다.

이번 상담 분석 결과에 따르면 친족에 친부나 친형제를 비롯한 친족관계에 의한 피해는 137건 중 67건(48.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그 중 친부가 28건(20.4%), 의부가 18건(13.1%)에 해당했다. 그 다음으로 삼촌 등 4촌 이내 혈족에 의한 피해가 51건(37.2%)을 차지했다. 피해 연령이 어린 특성상 피해지속 기간 역시 길었다. 1년 이상의 피해가 30건(21.8%), 5년 이상의 피해가 11.9%를 차지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관계자는 "친족성폭력 피해생존자의 경우 초기대응이 어려워 피해지속기간이 길어지는 등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가해자가 처음부터 위계나 폭행, 협박을 동원하기보다는 마치 자연스러운 놀이나 가족 간에 자연스럽게 하는 행위라는 식으로 피해자에게 왜곡된 인식을 갖게 하면서 장기 지속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친족성폭력은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과 인권 문제이기에 주민등록등본 열람 제한과 같이 단기의 지원 조치가 아닌, 장기적인 피해 예방과 지원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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