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 '기존 연대보증' 내년 소멸

2017-02-10 11:00:29 게재

대부업 기존 연대보증도 5년 이내 계약만료 유도

금융당국이 올해 대부업체의 연대보증 폐지를 추진하고 제2금융권은 기존 연대보증 대출을 내년 6월말 까지 모두 해소하기로 했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제2금융권은 지난 2013년 7월 금융감독원의 행정지도로 연대보증이 폐지됐다. 개인과 개인사업자대출은 전면 폐지됐고 법인대출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금감원은 제2금융권의 연대보증 해소 실태를 점검하고 내년 6월말까지 단계적 해소 추진을 위해 금융회사들을 적극 독려하겠다고 10일 밝혔다.

대부업체의 경우 올해 2분기에 연대보증 폐지를 위한 행정지도를 시행하고 5년 이내에 기존의 연대보증 대출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자산규모 120억원 이상, 대부잔액 50억원 이상인 700여개 대부업체가 대상이다. 그 외의 영세 대부업체는 지방자치단체 등록대상이라 연대보증 폐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금융당국의 행정지도가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연대보증 폐지와 함께 제2금융권 이용자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금감원은 대출금리 산정체계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금리산정이 이뤄지도록 유도하고 있다. 지난해 5~11월까지 14개 저축은행을 상대로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조사한 결과 금리산정의 불합리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금감원은 업계와 공동으로 금리산정 합리화를 위한 TF를 운영하고 있다. 카드사의 경우 고객 간 불합리한 금리 차등 문제가 드러나 개정을 요구했지만 여전히 미흡한 점이 있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문제는 대부업체다. 금감원은 "대부업자의 신용등급별 금리 차등적용 및 자금조달 원가를 고려한 합리적 대출금리 산정체계 구축·운영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부업체들은 제2금융권에서 밀려온 저신용자들의 경우 신용등급별 금리 차등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업체들을 만날때마다 얘기를 하고 있지만 '소귀에 경읽기'같은 분위기"라며 "대부업체도 신용등급에 따라 금리 차이는 있는데 금리 수준이 높다보니 크게 차등이 안된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라고 말했다.

이재선 한국대부금융협회 사무국장은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저신용자들 사이의 금리 차등을 요구하기보다는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금융회사를 이용하는 고객층에 따라 금리를 차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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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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