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부동산 전자계약하면 우대

2017-04-11 10:23:03 게재

주택 외 상가 오피스텔 토지도 … 우대금리 은행 6곳으로 확대

주택 외에 상가와 오피스텔, 토지도 전자계약을 이용하면 대출금리를 할인받는다.

국토교통부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구은행과 주택 외에 상가, 토지, 오피스텔 등에 대해서도 전자계약을 하면 금리를 우대받을 수 있도록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전자거래 우대금리 적용 범위가 기존 주택담보대출에서 모든 부동산 거래로 확대된 것이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종이 계약서 대신 컴퓨터, 태블릿 피시(PC),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실거래 신고 및 확정 일자가 자동 처리되므로 별도로 주민센터를 방문할 필요가 없다. 거래절차는 기존 부동산 거래 방식과 동일하다. 지난해 5월 서울 서초지역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서울 전역(8월 말)에 이어 이달부터는 광역시, 경기도 및 세종시로 확대시행하고 있다.

대구은행이 참여하면서 전자계약 시 부동산 담보대출 금리를 우대해 주는 금융기관도 기존 5곳( KB국민 우리 신한 부산 경남은행)에서 6곳으로 늘었다.

이들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고객이 전자계약으로 부동산을 거래하면 금리를 0.3%p 할인받을 수 있다. 기존 금리 0.2%p 할인에 인터넷, 스마트뱅킹, 모바일은행(IM뱅크)을 통할 경우 0.1%p 추가할인을 받는다.

예컨대, 1억7000만원을 1년 거치 19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주택자금 대출을 신청할 경우, 약 650만원의 대출이자를 절감할 수 있다.

대구은행은 또 협약한 공인중개사에게 대출 알선수수료를 10% 추가 지급한다.

그러나 정부 의지와 달리, 실제 전자거래 건수는 매우 미미하다. 전자거래 가능지역이 제한적이고, 공인중개사 참여도 저조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서울에서 전자거래를 활용한 거래는 540건에 불과하다. 이것도 대부분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대계약으로 알려졌다.

국토부에 따르면,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에 가입한 공인중개사가 4월 현재 3103명으로, 지난해 말 1380명보다 2배 이상 많아졌다. 그렇지만 10만명에 육박하는 개업공인중개사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규모다.

부동산 거래를 담당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들이 전자거래에 소극적인 것은 공인중개사와 임대인의 소득이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이다. 소득이 노출되면 그만큼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 의무사항이 아닌 상황에서 굳이 전자계약을 체결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공인중개업계 관계자는 "정부에서 홍보도 하고, 독려도 하지만 거래정보 노출을 꺼리는 중개사와 임대인들이 전자거래를 기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전자계약이 뿌리내리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부동산 전자계약 시 등기수수료 30% 할인과, 중개보수 2~6개월 무이자 신용카드 할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에게는 20만원의 중개보수 이용권(바우처)을 제공한다.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02-2187-4173~4) 또는 시·군·구청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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