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자체가 발목

2017-06-22 10:55:42 게재

정부는 규제완화 vs 전국 70개 지자체는 개발규제 조례 운영

전국의 기초 지방자치단체(지자체) 상당수가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발목을 잡고 있다.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 발전시설 설치를 제한하는 조례·규칙을 만들어 사업추진 자체를 어렵게 하기 때문이다.

문재인정부의 탈원전·탈석탄,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공약이 이런 걸림돌을 제거하고 실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는 현재 4.2% 수준인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30년 20%까지 늘린다는 방침이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전국의 70개 지자체가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를 규제하는 조례·규칙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5월말 기준)

지역별로는 전남이 20곳으로 가장 많고, 경북 15곳, 충북 10곳, 충남 10곳이 뒤를 이었다. 이어 강원 5곳, 전북 5곳, 경남 4곳, 경기 1곳 순이다.

이중 지자체 31곳은 올해 들어 신재생에너지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조례·규칙을 제·개정했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정책과 정면 배치되는 모습이다.

산업부는 지난해 11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대책'을 통해 2017년부터 농촌태양광발전사업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에너지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신재생 발전을 둘러싼 각종 규제를 제거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하지만 이들 지자체의 신재생에너지 개발행위허가 지침은 △주요 도로 △주거지역으로부터 각각 일정거리 내 입지를 불허하며 역주행하는 모습이다.

예를 들어 전북 순창군은 태양광과 풍력발전 시설을 도로에선 100m, 주거지역으로부터는 1000m 이내 각각 설치할 수 없다. 전남 신안군과 구례군은 도로에서 1000m, 주거지로부터 500m 이내 설치를 제한한다.

원자력발전시설이 있는 경북 울진군과 영덕군의 경우 태양광 시설에 대해 도로에서 1000m, 주거지에서 각각 500m·200m 떨어져야 허가대상이 된다. 충북 충주시와 경북 포항시 등은 구체적으로 거리를 제시하진 않았지만 개발행위허가 지침을 운영하고 있다.

태양광사업을 추진해온 A씨는 "도로나 주거지로부터 적게는 100m, 많게는 1000m 이격거리를 두게 되면 신재생 발전사업을 할 입지가 거의 없다"면서 "사실상 신재생발전을 하지 말란 이야기"라고 토로했다.

풍력발전 사업을 해보려고 전국을 돌아다녔다는 B씨는 "지자체에서 이격거리 기준을 단순히 지도상의 직선거리 기준으로 정한 건 문제"라며 "규제 거리를 산정함에 있어100m, 500m 등 예외적용 없이 일률적으로 규정한 것도 개선사항"이라고 꼬집었다.

도로의 경우도 지자체마다 기준이 상이하다. 도로법상 도로만 한정하는 지역이 있고, 농어촌도로까지 해당한다고 명시한 지역도 있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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