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직원들, 고객계좌까지 동원해 주가조작

2017-08-09 11:01:25 게재

금감원, 검찰 고발

금융투자업 임직원 5년간 68명 적발

증권사 직원들이 상장회사 대표의 요청을 받고 고객계좌까지 동원해 시세조종(주가조작)을 벌인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금융감독원은 K투자증권 지점장 등 직원 5명이 직원 본인계좌와 불법적으로 일임받은 고객계좌를 동원해 가장·통정매매, 종가관여, 고가매수주문 등을 통해 시세를 조종해 326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9일 밝혔다.

주가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상장회사 대표는 오세영 코라오홀딩스 회장이다. 증권선물위원회는 보유주식을 고가에 매도하고 회사의 증권 발행을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증권사 직원들에게 주가조작을 요청한 혐의로 오 회장을 검찰에 통보했고 현재 서울남부지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금감원은 또 기관투자자의 일임 자산을 계속 운용할 목적으로 주가조작을 벌인 투자자문사 운용대표도 적발했다. 부진한 영업실적을 개선하기 위해 주가조작에 뛰어든 것이다. 투자자문사 운용대표는 우량 대기업 계열사 종목을 선택해 종가관여, 고가매수주문 등의 시세조종성 주문으로 주가를 조작했다. 일평균 거래량이 적어 소규모 금액으로 시세에 쉽게 관여할 수 있고 집중매매를 해도 자산운용을 일임한 기관투자자로부터 의심받을 가능성이 낮은 종목을 택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이처럼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투자자문사 등 금융투자업에 종사하는 임직원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벌이다 적발된 경우는 201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68명이다.

금감원은 "증권사 직원이 정식 투자일임계약을 맺지 않고 고객으로부터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일 받아 금융투자상품을 운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며 "증권사가 소속 직원들이 불법적인 일임매매를 하고 있는지 고객의 매매주문기록을 점검하는 등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상장사 임직원 등이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해 주식매매로 벌이다 경우도 올해 상반기에만 25명이 적발됐다. 대표이사를 비롯해 임원과 중요부서 직원, 대주주 등이다. 금감원은 6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13명은 수사기관 통보, 6명은 경고 등 행정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49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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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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