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사범 10명중 2명 1심에서 '무죄'

2017-10-12 11:09:55 게재

재심 땐 62% 무죄 … 경찰이 71% 송치

진선미 의원 "경찰 보안수사 개혁 필요"

국가보안법(국보법)위반 사범 10명 가운데 2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구갑)이 법무부·대법원·경찰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7년 7월말까지 10년간 739명이 국보법 위반으로 입건됐다. 해마다 74명의 국보법 위반 사범이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이 가운데 간첩, 반국가단체 구성, 반국가목적행위 등 '3대 안보위해사범'은 10년 동안 56명(7.4%)이었다. 543명은 이적단체구성죄와 찬양고무죄 등으로 확인됐다.

이들을 송치한 숫자는 경찰이 531명(71%)으로 가장 많았고 국가정보원 187명(25%), 군검찰 등 기타 23명(2.8%), 기무사 8명(1%) 순이었다. 경찰 송치건수가 국정원 송치건수보다 약 3배 많았다.

하지만 법원에서 실제 중형을 선고 받은 경우는 많지 않았다.

법원 판결 결과를 살펴보면 제1심의 경우 전체 701명 가운데 징역 또는 금고 등 자유형을 실형으로 선고받은 사람은 136명이었다. 이어 집행유예 357명(50.9%), 무죄 122명(17.4%), 기타 84명(11.9%) 등이다.

특히 같은 기간 재심을 청구한 124명 중 재판으로 무죄가 나온 비율은 62%(77명)에 달했다. 재심청구 취하 13명(10.5%), 재심청구 기각 12명(9.6%), 자유형 확정 2명(1.6%), 기타 19명(15.3%) 등이었다.

진 의원은 "국가정보원의 국민적 개혁 요구가 높아지는 한편 대공수사에 대한 이관은 대통령 공약이자 반드시 추진해야 할 핵심 과제"라며 "경찰의 국가보안법 수사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국회 차원의 감시와 견제가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특히 "경찰 보안수사의 전문성 확보와 함께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부에서 운영 중인 국가보안법 위반 검거에 따른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은 모두 393건, 26억3000여만원이 지급됐다. 1년에 평균 39건, 2억6000여만원이 지급된 셈이다.

경찰에 지급된 것은 302건으로 76.8%정도를 차지했고 국가정보원 65건 16.5%였다.

반면 상금으로 따져보니 경찰 8억4750여만원(32.2%)보다 국정원 12억7340여만원(48.3%)이 더 많이 받았다. 실적에 급급한 '마구잡이' 공안수사 결과로 보여지는 대목이다. 민간인과 기타 기관이 받은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은 5억1230여만원(19.5%)이었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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