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홈쇼핑 '영업정지 처분' 적법

2017-11-06 10:47:22 게재

법원, 홈쇼핑업계 일탈에 제동 걸어

롯데홈쇼핑 '경영비리'도 유죄 판결

법원이 잇단 홈쇼핑업계의 일탈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강석규 부장판사)는 현대홈쇼핑이 서울 강동구를 상대로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을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현대홈쇼핑은 2014년 1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백수오 관련 제품을 광고하면서 △여성호르몬 역할 대신 △갱년기 관련 증상에 기능성 등이 있다며 광고했다. 또 홍삼 관련 제품을 소개하면서 '수능이 112일 남았는데 공부했던 것도 깜빡깜빡할 때가 있거든요, 공부하는 친구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싶고요'라며 학습능력 및 기억력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의미를 전달했다.

또 다이어트 제품을 소개한 출연자가 '요즘 정말 다른 거 하는 게 없어요, A제품 밖에'라며 식이요법없이 살을 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식품의약안전처는 이러한 방송 내용이 문제 있다며 서울 강동구에 행정처분을 요청했고, 강동구는 현대홈쇼핑에 2016년 11월부터 2개월간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현대홈쇼핑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현대홈쇼핑은 다이어트 제품 방송을 맡은 출연자가 '즉흥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그러한 사정을 행정제재 부가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면 이를 빌미로 위반 행위를 저지를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개별 사안을 모두 예외로 해준다면 이를 악용할 수 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백수오 제품에 대해 "갱년기와 관련해 심의 내용을 위반하거나 허위·과장 광고했다"고 판단했다. 또 홍삼 제품에 대해서는 "어린이·학생 등 특정 집단에게 기억력 개선 부분을 권하는 내용을 사용할 수 없도록 심의 받고도, 기억력에 도움을 주는 것처럼 광고했다"고 지적했다.

방송 재승인을 받기 위해 허위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롯데홈쇼핑도 유죄 판단을 받았다.

지난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방송법 위반으로 기소된 롯데홈쇼핑에 대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부외자금(비자금)을 만들어 로비용으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사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감사원 감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로 강 전 사장에게서 돈을 받은 전직 세무공무원에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애초 이 사건은 롯데홈쇼핑 방송재승인 심사 과정에서부터 불법이 이뤄지면서 시작됐다. 박 모 대학교수가 롯데홈쇼핑과의 관계를 숨기고 방송재승인 심사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박 교수는 롯데홈쇼핑의 용역 계약을 받았기 때문에 롯데홈쇼핑 대상 방송재승인 심사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이를 속인 뒤 심사에 참여했다. 이 과정에서 홈쇼핑업체는 직원들의 비위 사실을 제출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허위로 작성했다가 미래창조과학부의 지적을 받기까지 했다.

당시 미래부는 롯데홈쇼핑과 박 교수의 관계를 파악해 영업정지 등 징계에 나섰다. 하지만 롯데홈쇼핑은 이에 반발하면서 사태가 확산됐다. 검찰은 강 전 사장이 6억8000만원을 횡령했다며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이중 7600만원만 횡령액으로 인정했다. 심사위원 결격 대상자임에도 서약서를 쓰고 심사에 참여한 박 모 교수에게는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강 전 사장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심사위원 리스트를 만들어 가능성이 큰 교수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며 자문 계약을 맺었다"며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한 바 있는 교수 등을 심사위원 결격자 명단에서 고의로 누락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관 로비스트를 활용해 전방위적 로비를 시도하며 불법 자금을 지출한 건 공정한 공무집행을 어렵게 한 것으로, 그 책임이 무겁다"고 질타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오승완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