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금감원장(최수현)' 채용비리혐의 재수사
친구아들 특혜채용 의혹
서울고검, 재기수사 명령
금융감독원의 로스쿨 변호사 채용비리 사건으로 최수현 전 금융감독원장(사진)이 재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고검은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불기소처분을 받은 최 전 원장에 대해 최근 재기수사 명령을 내리고 직접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서울고검 고위 관계자는 "보완수사가 필요한다는 판단에 따라 서울고검이 직접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고 말했다.
로스쿨 변호사 채용비리는 2014년 금감원이 법률전문직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로스쿨 출신 임 모씨의 채용을 위해 서류전형 평가기준을 바꿔 합격시킨 사건이다. 당시 합격한 임씨는 최 전 원장과 행정고시 동기이면서 친분이 두터운 임영호 전 국회의원의 아들로 드러났다.
당시 총무국장이었던 이상구 전 금감원 부원장보는 최 전 원장의 '챙겨보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했지만 검찰은 최 전 원장을 불기소처분했다.
채용비리를 수사한 서울남부지검은 최 전 원장과 직원들을 조사했지만 합격 여부 등을 추후 보고한 정황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채용비리 관련자들을 고발한 최 건 대한법조인협회 회장은 지난 4월 서울남부지검이 최 전 원장을 불기소처분하자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서울고검에 항고했다. 서울고검은 8개월만에 재수사를 결정한 것이다.
검찰의 불기소처분 이후 8개월간 정권 교체와 함께, 채용비리가 사회적으로 최우선 적폐로 떠올랐고 금감원은 신입직원 채용비리 등이 감사원 감사결과 추가로 드러났다. 로스쿨 변호사 채용비리로 기소된 이 전 부원장보와 김수일 전 금감원 부원장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로스쿨 변호사 채용비리 사건은 검찰수사와 법원 판결에서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당초 서류전형 평가기준을 적용할 경우 임씨는 60등(67점)으로 탈락하는 것이었지만 평가항목 중 졸업연도 점수를 삭제해 임씨의 경력적합성 평가등급을 B에서 A로 올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씨는 47등(72점)으로 서류전형을 탈락하자, 이번에는 당초 로스쿨이나 사법시험 등 변호사의 출신과 상관없이 합격자를 뽑기로 한 채용계획을 변경했다. 로스쿨과 사법시험 출신을 구분하기로 하면서 로스쿨 출신의 경우 경력기간 점수를 삭제했고 임씨는 6등(92점)으로 서류전형에 합격했다. 로스쿨을 졸업한지 얼마 안 된 임씨를 위한 맞춤형 특혜였다. 사시 출신으로 구성된 대한법조인협회 변호사 106명이 금감원 임직원들을 고발한 것도 로스쿨 출신에 대한 특혜와 무관하지 않다.
이후 감사원 감사결과 2016년 신입직원과 민원조사전문역 채용과정에서 추가로 채용비리가 드러나자, 검찰의 수사는 로스쿨 채용비리때 보다 강도 높게 진행됐다. 특혜채용으로 의심되는 입사자의 부모를 조사하고 이들의 자택까지 압수수색했다. 로스쿨 채용비리 수사 때는 부모를 조사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1심 재판을 담당했던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류승우 판사도 선고 당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은) 범행에서 이익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며 "피고인들이 범행하도록 한 사람은 따로 있으나 처벌할 수 없어 미완이라는 느낌이 있다"고 밝혔다. 검찰의 재수사를 촉구해온 최 건 변호사는 "당시 수사는 특혜채용의 몸통으로 지목받은 최 전 원장에 대해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채용비리와 관련한 최근의 사회적 분위기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재기수사 명령은 검찰이 앞서 불기소처분을 내린 것과 다른 결론을 내리겠다는 의미"라며 사법처리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 전 원장은 현재 미국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연락을 취한 결과 해외로밍으로 연결됐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