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규제 거부 교육감 낙선운동"

2018-01-02 10:29:56 게재

교육시민단체 압박

학원심야영업 단축과 학원 휴일휴무제에 대한 교육시민단체들의 압박이 더욱 거셀 전망이다.

시민단체들은 '낙선운동'까지 언급하며 "공약을 지키라"고 압박하고 나섰다.

학원 휴일휴무제는 학원이 주말이나 공휴일에 휴무를 하도록 조례나 법률로 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학원심야영업시간단축은 학원이 오후 10시 이후 수업을 못하게 조례로 제한하라는 것이다. 학원 심야영업 시간을 밤 12시까지 허용하는 지역이 많음에도 교육감들이 침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7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좋은교사운동 등으로 구성된 교육시민단체 '쉼이 있는 교육 시민포럼'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이재정 경기교육감 등을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교육감을 타깃으로 삼은 것은 2014년 조 교육감이 학원격주휴무제를 선거공약으로 제시했기 때문이다. 서울교육감이라는 위상과 정책 파급력도 고려됐다.

좋은교사운동은 성명서를 통해 "조 교육감에게 요구한 핵심 내용은 학원영업시간 단축을 위한 조례를 제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교육감이 선거 당시 공약으로 제시한 '학원휴무제'를 학원 측 반발을 의식해 초등학생에 대한 학원휴일휴무제로 축소 제안한 것은 '꼼수'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그나마 조례제출도 하지 않고 책임을 중앙정부로 떠넘겼다는 것이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2월 '서울교육청 교육혁신제안'으로 초등학생은 09시부터 19시까지, 중학생은 09시부터 21시까지, 고등학생은 09시부터 22시까지 학원교습시간을 제한하겠다고 발표했다.

교육감협의회 의장인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심야영업에 대한 논의도 보류하고, 재상정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해명하라는 것이다. 또한 대안 없이 야간자율학습을 폐지한 경기도의 경우 학원이 반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해 5월 26일 충남 부여 롯데부여리조트에서 총회를 열고 학원 휴일휴무제 입법 건의 등 10개 안건을 논의했다. 학생들의 쉴 권리를 보장하자는 취지에서 일요일과 법정공휴일에 학원과 교습소가 의무적으로 쉬도록 제도화하겠다는 것이다.

초등휴일학원휴무제는 '꼼수' =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서울교육청은 지난해 12월 18일 '학원휴일·휴무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하지만 "조례로는 학원의 시간제한만 가능한 것이고 일요일에도 쉬게 하는 것은 상위법이 필요해 국회에 요청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해석이 있다"고 주장했다. 대신 조 교육감은 '초등학원 일요휴무제' 추진에 나섰다.

이에 교육시민단체들은 "일요일에 학원에 다니는 초등학생이 0.8%뿐인 현실에서 초등학원 일요휴무제는 시늉에 불과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교육연구정보원이 2014년 전국 중·고교생 4213명을 대상으로 '학원 일요휴무제에 대한 찬반 의견'을 조사한 결과 중학생 74%, 고등학생의 52%가 휴무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교육청 조사결과 서울 학부모(초등82.4%, 중등71.3%, 고교62.9%)가 학원 일요일휴무제에 대해 찬성한다고 밝혔다.
전호성 기자 hsje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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