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소뼈 젤라틴, 안전성 검증 필요
수입후 식약처 인증거쳐야
식의약품계 활용가치 높아
정부가 광우병 발생국의 소뼈 젤라틴과 콜라겐을 수입기로 하면서 식품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젤라틴·콜라겐 수입 위생조건에는 광우병 발생국산 소뼈 젤라틴 등을 생산하는 제조시설은 수출국 정부에서 점검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현지점검이나 기타 방법을 통해 승인한다.
수출입 통관 과정에서 소뼈 젤라틴의 안전성을 명확하게 검증하기는 어렵다. 다만 국내에 반입된 뒤 유통과정에서 또 다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라면스프나 젤리 등에 사용하는 소뼈 젤라틴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안전검사를 통과해야 한다. 알약 껍질로 주로 사용되는 소뼈 젤라틴은 좀더 까다로운 의약품 안전검사를 받게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지정검역물 수입이 허가될 경우 유통되는 단계에서 품목별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며 "현재로서는 소뼈 젤라틴이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한지를 거론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동안 소뼈 젤라틴과 콜라겐은 광우병 관련 품목으로 분류돼 미국 등 36개국으로부터 수입이 금지돼왔다. 반추동물의 뼈와 뿔, 동물성 가공 단백질 식품이 수입금지 대상이다. 다만 △순수한 어분생산 시설에서 생산된 어분 △반추동물유래단백질을 함유하지 않은 소매용으로 포장된 애완동물사료 △불용성 불순물 함량이 0.15% 이하인 우지 △소태아혈청 △원피 및 가죽에서 유래한 젤라틴 및 콜라겐 등은 수입금지 품목에서 제외됐다. 정부의 이번 위생조건 고시는 수입 가능품목 확대를 의미한다. 젤라틴과 콜라겐의 경우 원피와 가죽에서 유래한 것만 수입을 허용했지만, 뼈에서 추출한 것도 추가로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광우병 우려라는 부정적 인식에도 소뼈 품목 수입을 허용한 것은 안전성이 높아진데다 산업적으로 이용 가치가 높아 수입허용을 검토했다는 입장이다. 특히 뼈에서 추출한 젤라틴과 콜라겐은 가죽에서 생산된 것보다 품질이 좋아 식의약품에 광범위하게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단계적 수입허용 조치가 광우병 발생 위험이 적은 30개월령 이하 소를 상대로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소뼈 생산물 수입을 공론화할 경우 30개월이 넘은 소도 수입하는 것 아니냐는 부정적 인식이 퍼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