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세종병원 참사 3일째 범정부 지원대책 발표

2018-01-28 14:29:43 게재

세종병원 화재 밀양에 특교세 10억원

행안부·복지부, 범정부 지원대책 속속

3일째 ‘사망 38명, 부상 151명’ 늘어

189명의 사상자를 낸 경남 밀양 화재참사를 수습하기 위한 중앙정부 대책이 속속 나오고 있다. 소방과 경찰은 사고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28일 경남 밀양시가 세종병원 화재 피해를 신속하게 수습하고 조기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밀양시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0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특별교부세는 화재 잔해물 처리, 화재현장 주변 안전대책 마련 등 화재피해 현장 조기수습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데 쓰인다.

밀양시는 피해가족에 대한 1대 1 전담 공무원을 배정키로 했다. 사망자의 경우 장례식을 개별적으로 진행하면 밀양시가 장례비용을 부담할 예정이다. 국토부와 LH가 보유하고 있는 임대주택 37호(다세대주택 27호, 아파트 10호)를 장례기간 동안 유가족에게 임시거처로 제공한다. 또 전문의와 정신건강전문요원을 투입해 부상자가 입원한 병원을 순회하면서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상담을 진행한다.

정부는 앞서 이번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중앙사고수습본부를, 행정안전부가 범정부 사고수습지원본부와 범정부 현장대응지원단을 구성했다.

경찰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수사본부를 설치한 경남경찰청은 28일 오전 10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3차 합동감식을 벌였다. 전날 2차 합동감식 결과 응급실 내 간이 설치된 ‘환복 및 탕비실’ 전창에서 최조 발화가 된 것으로 나타나자 28일에는 이에 대한 정밀조사를 벌였다. 천장에 깔린 전선 등 전기적 특이점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봤다.

경찰은 이 밖에도 병원 각 층에서 건축 당시 설계도면과 현재 건물구조를 대조하는 등 불법개조로 인해 환자 대피가 어려웠는지 등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참사 발생 사흘째로 접어들면서 장례 절차도 시작됐다. 28일 오전 밀양시 농협장례식장에서 세종병원 화재 희생자인 ㄴ(93)씨와 ㄷ(89)씨 발인이 있었다. 이날 이들 두 사람을 비롯해 밀양 2곳, 김해 2곳 장례식장에 안치된 희생자 6명에 대한 발인이 진행됐다.

한편 이번 화재로 인해 38명이 사망하고 151명이 부상을 당했다. 부상자 중에는 9명이 중상이고 137명이 경상이다. 5명은 치료를 받고 퇴원했다. 요양병원 입원환자 93명은 전원 대피해 인명피해가 없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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