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공립요양기관 344개 신설

2018-02-14 09:46:45 게재
정부가 2022년까지 공립 요양시설이나 주야간보호기관이 없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에는 치매전담형 공립시설 160개, 주야간보호소 184개를 설치하기로 했다.

사회복지서비스 질 향상에 결정적인 복지인력의 처우 개선 등을 위해 공립 요양기관은 사회서비스원(가칭)에 우선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사회서비스원은 17개 광역자치단체에 설립돼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을 직접 고용한다. 이로써 안정적인 복지인력 수급을 유지할 계획이다.

이런 계획들은 사회 전반적인 가족부양 인식이 떨어지는 가운데,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3년 출생)가 노인연령층으로 진입하는 2020년이 다가오는 것을 고려했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5년간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비전과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2018∼2022)'을 13일 발표했다.

정부는 장기요양 본인부담 경감 혜택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올해 4인 가구 기준 월소득 451만9000원)까지 늘릴 계획이다. 대상자는 중위소득 51∼100% 범위의 수급자로 치매 노인 6만8000명을 포함해 9만40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중위소득 50% 이하 수급자에게만 경감을 받았다.

시설에 조기 입소하는 것을 예방하고 기존 거주지에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수급자의 서비스 이용과정 전반을 안내 지원하는 '케어매니지먼트'(Care Management)를 도입한다. 또한 방문요양·간호·목욕·주야간보호서비스를 하나의 기관에서 제공하는 '통합재가급여'를 도입한다. 전문상담원이 수급자 가정을 방문해 돌봄교육 등을 제공하는 가족지원상담을 강화한다. 또 치매전담기관을 확대해 치매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병원이 아닌 요양기관에서도 양질의 간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요양실 도입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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