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람│전 별 법률사무소 동일 변호사

"인사·노무분쟁은 법률전문가에게"

2018-02-28 10:41:44 게재

근로자성 인정여부 관건

노무분쟁이 발생할 경우 근로자는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신체적·정신적 고통까지 겪게 된다. 기업도 민·형사소송 등을 진행하면서 예상치 못한 경제적 손해를 입고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전 별 변호사(사진·34·법률사무소 동일)는 "기업의 인사·노무 부분의 시스템 구축부터 유지단계까지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 변호사는 임금, 해고, 부당노동행위, 산업재해에 관한 자문부터 소송까지 수많은 노동사건을 담당해 왔다. 또 다수의 대학, 기업에서 노동법쟁점에 대해 강의하며 전문성을 쌓아왔다.

전 변호사는 "최근 노사관계에서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주목하라"고 말한다. 기업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개인에 대해 고용주로서의 의무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보통 기업은 이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4대보험에도 가입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사업자로 등록하고 용역계약업무를 한 개인에 대해 기업이 구체적으로 업무를 지시하고 징계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전 변호사는 업무위탁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각종 수당 및 퇴직금에 관한 다툼이 발생하는 것에 주목하고,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는 의뢰인들이 기업으로부터 각종 수당 및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적 조력을 아끼지 않았다.

전 변호사에게는 직장 내 상사와 동료에 의한 모욕과 폭언을 당한 의뢰인들의 상담이 많다. 최근에는 직장 동료로부터 과도한 모욕과 허위사실 유포를 당한 의뢰인이 손해를 배상받고, 그로 인해 부당한 인사처분을 받지 않도록 도왔다. 전 변호사는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손해배상과 징계절차 등에 관한 수많은 기업자문을 진행하면서 노무분쟁의 해결과 재발방지에서도 두각을 보이고 있다.

전 변호사는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노사관계법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기획위원회 간사,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위원회 제3소위 위원장,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감사 등을 맡아 활발히 활동중이다. 전 변호사는 지난해 9월 서울지방변호사회로부터 기획위원회와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공로를 인정받아 110주년 기념표창을 받기도 했다.

전 변호사는 "4차 산업혁명과 노동환경의 변화에 맞춰 노동문제에 대한 법률적 대응에 더욱 매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성열 기자 sonan@naeil.com
안성열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