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미투’ 전담팀 신설

2018-03-23 11:05:13 게재

5월중 성차별시정팀 만들어

정부에 유엔 권고 이행 촉구

국가인권위원회가 미투운동과 관련한 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5월 중 성차별시정팀을 신설한다. 성폭력 실태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에 미투 주무부서였던 차별조사과 내 여성인권팀을 확대 개편할 예정이다.

인권위는 23일 “최근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미투운동과 관련해 권력형 성희롱 진정조사와 직권조사, 실태조사, 제도개선 권고 등 여성인권업무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성차별시정팀 신설 계획을 밝혔다. 이는 미투운동에 대한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내부적인 필요와 함께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권고한 내용을 수용한 것이기도 하다.

여성차별철폐위는 지난 12일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상황 제8차 대한민국 정부보고서에 관한 최종견해와 권고사항을 발표한 바 있다. 권고에는 성차별 시정업무 기능강화를 위해 충분한 인적, 재정적, 기술적 자원을 배분하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인권위는 여성차별철폐위의 권고사항과 관련해 23일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내고 권고수용을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다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성호 인권위원장은 성명에서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23개 분야에 대해 총 53개에 달하는 우려와 권고사항을 제시했다”면서 “정부는 권고를 이행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하고 이로써 여성차별철폐협약의 완전한 이행을 앞당겨야 한다”고 말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은 여성인권에 관한 권리장전으로 불리는 국제인권조약 중 하나다.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한국에 대한 8차 최종견해에서 이주여성 지원을 목적으로 한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 양성평등기본법 제정,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근로기준법 개정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인권위의 2차례 권고에도 불구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아직 제정하지 않은 점, 2005년 남녀차별금지법 폐지 이후 성차별 방지에 관한 별도 법률이 제정되지 않은 점에 우려를 표했다.

또 형법상 강간을 폭행·협박이 있는 경우로만 한정한 것과 관련해 피해자의 동의 여부를 중점에 두도록 시정할 것,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허위 고소 등 형사 절차 남용 방지 및 피해자의 성적 배경이 사법절차에서 증거로 사용되지 않도록 할 것, 온라인 플랫폼 등이 성폭력 콘텐츠를 삭제 또는 차단하지 못할 경우 상당한 벌금을 부과하는 처벌을 검토할 것, 고위 공무원직에서 동등한 여성대표성 보장, 경찰공무원 채용 시 성별 분리채용 폐지 등을 권고했다.

[관련기사]
['미투' 운동 계기로 성폭력 없는 사회를 ⑩] ‘동의 안했는데 강간 아니라니…’ 가해자 편에 선 법
"싫다"는 말은 "싫다"는 뜻이다
미투 '나는 바꾸겠다'는 선언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김형선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