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억울한 쌍방과실' 개선된다

2018-07-12 11:21:07 게재

금감원, 과실비율 조정

분쟁조정대상도 확대

자동차 사고 발생 시 피해차량에도 과실이 인정돼 관련 분쟁이 많이 늘어난 가운데 앞으로는 억울한 쌍방과실 산정방식이 줄어들 예정이다.

11일 금융감독원은 "과실비율에 따라 보험금 및 향후 보험료 할증에 영향이 있고, 차량 블랙박스가 보편화됨에 따라 과실비율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자동차보험 과실비율 분쟁 해소를 위해 과실비율 산정방법 및 과실비율 분쟁조정 서비스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쌍방과실에서 일방과실로 산정방법을 변경하기로 한 것은 크게 4가지 경우다.


교차로 내 직진차로에 있던 가해차량이 갑자기 좌회전해 추돌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는 피해차량에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봐왔다. 또 뒤따라오던 가해차량이 무리하게 추월하다 추돌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회는 쌍방과실이라고 안내했다.

이에 대해 소비자들은 보험사가 일방과실 사고인데도 보험료 수입 증대(보험료 할증)를 위해 쌍방과로 처리하는 것 아니냐는 인식을 가져온 게 사실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피해자가 예측·회피하기 어려운 자동차사고에 대해 가해자 일방과실(100:0)로 하는 과실적용 도표를 신설·확대할 방침이다.

직진차로에서 무리한 좌회전 사고 시 통상적으로 직진차로에서 좌회전할 것을 예측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직진차로에서 무리하게 좌회전한 가해차량을 일방과실(100%)로 산정하기로 했다. 또 근접거리에서 급 추월(급 차로변경) 사고 시 후행차량의 움직임을 예상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기본과실을 가해자 100%로 개정하기로 했다. 다만 진로양보의무 위반 등이 확인될 경우 피해자 과실이 인정된다.

이와 함께 자전거 전용도로(차로), 회전교차로 등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적합한 과실비율 인정기준 도표도 신설된다.

현재는 차량이 진로변경 중 자전거 추돌사고를 기본과실 10:90로 준용했지만 이제는 자전거를 추돌한 차량의 일방과실로 산정하게 된다. 또 교차로 진입차가 회전차와 충돌했을 때 기본과실 60:40에서 80:20으로 바뀐다.

이밖에 과실비율에 이의가 있는데도 손해보험협회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 조정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소송으로 해결해야 했던 일부 사고 유형이 분쟁조정 서비스 대상에 들어간다. 동일 보험사간 사고, 50만원 미만 소액 사고, 자차담보 미가입 차량 사고 등이 이에 해당한다.

과실비율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손쉽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는 '과실비율 인터넷 상담소'가 신설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가 납득할 수 있는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을 통해 보험산업의 신뢰를 제고하고 사고 원인자에 대한 책임성 강화를 통해 법규준수, 안전운전 유도 및 교통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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