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 아스콘공장에 '긴급 조업정지'

2018-07-13 12:02:14 게재

"허가조건 미흡해 정지 명령"

경기도는 "안양 연현마을 아스콘공장 운영업체의 시설 재가동 신고 수리를 했지만 허가조건이 미흡하다고 판단, 긴급 조업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내일신문 12일자 6면 참조>

도는 이날 '연현마을 아스콘공장 재가동 허가에 대한 입장' 자료를 통해 "해당 아스콘공장에 대해 지난 11일 허가조건이 미흡해 대기환경보전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긴급 조업정지 처분'을 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아스콘공장 재가동 신고수리는 공장측의 재가동 요청을 경기도가 접수했다는 의미"라며 "9일 신고서 접수 후 해당공장에 대한 시설점검결과 상차시설 등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 이를 완벽하게 보수할 때까지 조업정지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당장 공장가동이 개시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앞서 도는 지난 5일 안양시와 4자 협의체 구성을 위한 1차 회의를 진행했으며, 현재 안양시 주관으로 협의체 구성을 진행 중이다.

도는 "빠른 시일 내에 협의체 구성을 마치고 합의안을 마련하겠다"며 "주민과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던 점은 유감이며, 앞으로 진행상황에 대해 주민과 계속 소통하며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양 석수동 연현마을 주민들은 지난해 초등학교에서 불과 130여m 떨어진 아스콘공장의 배출 물질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돼 공장 가동이 중단되자, 공장이전을 요구하며 촛불시위 등을 이어가고 있다. 주민들은 경기도가 공장 재가동 신고서를 수리하자 13일 자녀들의 등교를 거부하고 안양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기로 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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