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종환 장관 참여하는 '공개토론회' 제안"

2018-10-04 14:37:12 게재

'문체부 블랙리스트 이행계획'에 대해

진상조사위 민간위원들 입장문 발표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참여하는 '문체부 블랙리스트 책임규명 권고 이행계획 검증 및 블랙리스트 사태 문제해결을 위한 공개토론회'(가칭)가 제안됐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진상조사위)에 참여했던 민간위원들은 4일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반복되는 문체부의 초라한 변명과 자기 합리화, 블랙리스트 국가 범죄의 사회적 의미부터 다시 확인해야 할 때입니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블랙리스트 이행계획과 관련한 문체부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는 문체부의 지난 1일 보도자료에 대한 입장문이다.

이에 앞서 지난달 문체부는 본부 공무원에 대한 '수사의뢰' '주의' 조치 등 진상조사위의 '블랙리스트 방지를 위한 진상조사 책임규명 권고'에 대한 이행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이는 진상조사위 권고에 비해 지나치게 축소됐다는 점에서 논란이 됐다. 민간위원들은 지난달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행계획을 비판하고 나섰으며 문화예술인들은 기차역 등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진상조사위는 민관 합동으로 2017년 7월 출범, 활동했으며 도 장관은 공동위원장 중 1명이었다.

민간위원들은 입장문에서 "우리는 블랙리스트 국가 범죄의 본질적인 해결 과정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채, 오직 '블랙리스트 국면'이 조속히 마무리되기만을 바라는 문체부의 무책임한 태도와 성찰 없는 관료주의에 분노한다"면서 "문체부의 블랙리스트 책임규명 권고 이행계획 발표와 언론보도해명 자료 어디에도 국가 범죄 당사자 조직으로서의 성찰과 고민을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간위원들은 2017년 6월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를 문체부가 강조하고 있으나 공무원 징계제도에 따르면 동일비위에 대해 징계벌과 형사벌을 병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문체부가 '수사의뢰' '주의' 조치 등을 강조하고 있으나 수사의뢰는 그 강도와 무관하게 공무원 징계제도상 징계가 아닌 독자적인 체계이며 주의는 법률적으로는 징계가 아니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민간위원들은 "문재인정부는 블랙리스트 국가 범죄에 대한 제대로 된 책임규명만이 현재 표류하고 있는 문화행정을 바로잡을 수 있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문재인정부 국정과제 1호였던 적폐청산과 블랙리스트 진상규명은 관료주의의 저항으로 인해 흐지부지 되고 있고, 새 정부의 문화정책 비전은 아직도 발간되지 못한 채 공무원들의 '빨간펜'으로 누더기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예술정책을 책임져야 할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훌쩍 지났지만 혁신은 고사하고 위원장 인선조차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다수 문화분야 전문기관의 인사는 '전문성 없는 캠프 보은 인사'라는 비판을 받으며 현장을 한숨짓게 해왔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도 장관이 참여하는 '문체부 블랙리스트 책임규명 권고 이행계획 검증 및 블랙리스트 공개토론회' 개최와 함께 '문체부 블랙리스트 책임규명 권고 이행계획'의 전문과 작성과정, 참가자 등이 공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검증 절차와 개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이들은 문체부 블랙리스트 책임규명 권고 이행계획 사태에 대한 사회적 토론과 개선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백서 발간을 중단할 것을 제안했다. 마무리 작업 중인 것으로 알려진 백서 발간 중단 제안에 대해 민간위원들은 "진상조사위의 권고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이행계획을 문체부가 집행하는 상황에서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백서가 발간된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오히려 블랙리스트 사태를 또 다시 왜곡하는 과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민간위원들은 오는 10일까지 문체부가 이와 같은 제안에 대한 수용 여부를 공식적으로 회신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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