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도서관 회원가입, 너무 어렵다

2019-01-07 11:01:45 게재

휴대폰·아이핀 인증, 취약계층엔 까다로워 … '14세 미만' 부모 인증 거쳐야

어린이, 어르신, 노숙자 등의 공공도서관 회원가입이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공공도서관 회원가입을 위해서는 휴대폰이나 아이핀(I-PIN) 인증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휴대폰 혹은 I-PIN 인증이 쉽지 않은 이용자들은 공공도서관을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할 수 없는 셈이다. 보다 많은 이들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해야 할 공공도서관의 문턱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다.
한 공공도서관의 회원가입 안내. 휴대폰 본인인증이나 I-PIN 인증을 해야 한다.


◆회원 돼야 대출 가능 = 휴대폰 인증, I-PIN 인증은 공공도서관 회원가입을 위해 거쳐야 할 과정 중 하나다. I-PIN은 본인확인을 하는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서비스로 I-PIN 발급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나 휴대폰 본인 인증이 필요하다. 공인인증서나 휴대폰 본인 인증 등 본인확인 수단을 통해 I-PIN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민센터를 이용해 I-PIN을 발급받아야 한다.

그러나 자신의 명의로 된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거나 컴퓨터를 활용하기가 어려운 취약계층 이용자는 이와 같은 발급 절차를 따르기가 어렵다. 예컨대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거나 자녀들의 명의로 된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는 어르신들은 휴대폰 인증을 통한 공공도서관 회원가입이 쉽지 않다.

어린이들도 마찬가지다. 대부분의 공공도서관은 회원가입을 '일반 회원가입' '만 14세 미만 회원가입'으로 나눠 '어린이 회원가입' 절차를 따로 만들어 뒀지만 이 경우 '보호자 휴대폰 인증' '보호자 I-PIN 인증'을 통한 회원가입이 필요하다. 때문에 유치원 어린이들이 단체로 공공도서관 견학을 왔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회원으로 가입해 회원증을 발급받기는 어렵다. 또 자신의 명의로 된 휴대폰 이용이 쉽지 않은 신용불량자 등 취약계층에게도 공공도서관 이용은 어려운 상황이다. 보호자들이 취약계층인 경우에도 그 자녀들의 공공도서관 회원가입은 쉽지 않은 셈이다.

물론, 회원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도서관을 방문해 책을 읽는 등 자료를 열람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책을 대출, 반납하거나 컴퓨터를 이용하고 독서문화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의 활동은 할 수 없다. 국민의 정보 접근권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공공도서관이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을 어렵게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다.

◆"누구나 도서관 이용 가능해야" = 이와 같은 상황은 최근 몇 년 동안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면서 나타났다. 공공기관에 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본인확인이 필수가 됐기 때문이다. 또 이는 공공도서관에서 활용하고 있는 도서관리 시스템의 본인 인증 절차와도 관련이 있다. 대부분 공공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을 본관으로 두고 분관 형태로 운영되는 작은도서관 등은 정부가 보급하는 도서관 표준자료관리시스템인 '코라스(KOLAS)'를 이용하는데 코라스의 경우 본인확인을 위해 휴대폰이나 I-PIN 인증을 요구하고 있다.

때문에 개별 공공도서관들은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회원가입과 그에 따른 본인확인 절차의 어려움에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가 가능하면서도 보다 손쉽게 공공도서관 회원가입이 가능한 방안을 찾는 데 정부가 나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영애 의정부시 도서관개관준비TF팀장은 "도서관은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도서관 회원가입 대상은 연령, 사회적 지위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음에도 본인인증이 필수인 회원가입 절차가 도서관 이용에 장애가 되고 있다"면서 "IT 기반의 도서관 서비스가 오히려 불편한 절차를 만들어 도서관 이용의 편의성을 하락시킨다"고 말했다. 이어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가 공공도서관 회원가입 절차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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