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그재그’ 도로 많아진다

2019-02-11 11:34:52 게재

도로설계기준 마련

차량·속도중심의 도시지역 도로가 사람·안전위주로 바뀐다.

국토교통부가 보행자 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 도로 설계기준을 마련, 12일 오후 서울역 인근 LW컨벤션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도시지역도로 설계 가이드’와 ‘교통정온화 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제정해 지방국토관리청, 지자체 등 관계 실무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도시지역도로 설계 가이드는 도로설계 방식을 기존 자동차 중심에서 지역주민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해 제정했다.

그간 도로 건설은 설계속도를 기준으로 이뤄졌다.

이러다보니 도시지역에서 보행자를 고려한 도로건설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예컨대, 서울 서부간선도로의 경우 지하화를 통해 상부를 보행자 공간으로 활용하려해도 ‘주간선도로’로 규정돼 있어 추진할 수가 없다. 주간선도로는 설계속도가 시속 80km 이상으로 돼 있어 상부 보행자공간을 오가는 차량속도를 낮추기 어려운 것이다.

이에 가이드는 토지이용형태에 따라 특화설계를 유도하고, 기존 설계속도보다 낮은 속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기존 도시지역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세분했다. 각각의 지역에는 특성에 맞게 도로를 설계해 도로 이용자 안전을 도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거지역은 보도와 차도사이에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돌출형 보도를 설치하는 것 등이다.

교통정온화(Traffic Calming) 설치 및 관리지침도 제정한다. 교통정온화란 ‘교통을 진정시킨다’는 의미다. 보행자에게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물리적 시설을 설치해 차량속도와 통행량을 줄이는 기법이다. △지그재그 도로 △차로 폭 좁힘 △차량진입 억제시설 △소형 회전교차로 △과속방지턱 등이 있다. 현재 국내에도 지그재그 도로, 차로 폭 좁힘 등이 시범적으로 설치된 곳이 있다. 그러나 적용범위, 설치장소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확산에 한계가 있었다.

교통정온화 시설은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보행자가 많은 주거지, 상업지, 마을을 통과하는 일반국도 등에 주로 설치할 예정이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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