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전가 제한적”

2019-02-12 11:12:29 게재

국토부는 높은 공시지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임대료 전가는 제한적인 것이라고 예측했다.

전체 표준지의 99.6%인 일반토지는 시세상승률 수준을 토대로 소폭 인상한데다, 점진적으로 현실화를 추진할 방침이어서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영세상인 및 자영업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전통시장 내 표준지 등은 공시가격을 상대적으로 소폭 인상했다.

일례로 서울 중구 오장동 소재 중부시장내 한 건물은 변동률이 0.7%에 불과하다.

4월부터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분쟁조정위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산하 서울중앙·수원.대전 등 전국 6개 지부에 설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상가임대료 동향 및 공실률 모니터링도 강화할 예정이다. 현재 한국감정원을 통해 분기별 계약임대료, 임대가격지수, 투자수익률, 공실률을 조사 중이다.

그러나 고가토지의 경우 공시지가 급등 피해를 임차인이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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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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