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희(대구시교육감) 항소심서 벌금 80만원

2019-05-14 11:13:41 게재

재판부 "당선무효형 심해"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항소심 재판에서 기사회생했다.

지난해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홍보물에 특정정당 당원경력을 표기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 교육감이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김연우 부장판사)는 13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지방교육자치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했고, 유권자들에게 '새누리당'에서 당명이 변경된 자유한국당과 정책 등의 성향이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 선거에서 유리하게 활용할 목적이 있었으나 당선 무효형을 선고할 정도는 아니다"라며 이 같이선고했다.

강 교육감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대구지역 시민단체들은 즉각 성명을 내고 반발했다. 대구참여연대와 우리복지시민연합 등은 "시민 상식으로 납득할 수 없는 면죄부 재판이고 유죄는 인정하면서 양형만 낮춰준 소신 없는 꼼수 재판"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대구시당도 "1심이 판단한 선거에 준 영향력을 축소, 폄하하고, 위법임에도 후보가 인지 못한 점만을 확대, 반영한 것은 도가 지나친 아전인수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강 교육감은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아 항소했다.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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