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사법영역 전문성 확보돼야”

2019-06-24 11:03:40 게재

국가인권위 용역보고서

“소년전문법원 설립, 전담인력 확보 검토”

또래 친구를 폭행해서 숨지게 한 광주 10대 폭행 사건이 다시 한번 소년법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소년전문법원 설립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21일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 공동 주최로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열린 학술대회에서는 소년사법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인권위 용역보고서가 소개됐다. 이 보고서는 사단법인 두루가 지난해 4월부터 약 8개월간 연구를 거쳐 올해 3월 최종본이 발간된 바 있다.

이 보고서를 요약 발제한 문진경 인권위 조사관은 "소년범죄의 저연령화, 흉포화, 높은 재범률 등으로 일각에서는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소년사법 제도 폐지·처벌 강화 등을 주장하고 있지만,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소년사법은 아동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이들의 회복과 사회복귀를 목적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내 소년사법 제도가 국제인권규범에 맞게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시됐다. 특히 정보접근 및 알권리, 부모 기타 보호자의 참여권 등은 국제인권규범상 기본적인 것이지만 우리나라에선 법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이 지적됐다. 예를 들어 경찰 수사 단계에서 비행소년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 소년의 보호자에게 연락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긴 하지만 규정의 법적 성격이 예규에 불과해 사실상 법적 구속력이 없다.

문 조사관은 "실태조사 결과 청소년이 3∼4개월을 성인들과 함께 구금돼 형사재판을 받는 경우가 있었고, 소년부 송치가 결정되기까지 경찰이나 검찰, 법원 단계에서 중복된 서비스가 과하게 부과되면서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소년사법 영역의 전문성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문 조사관은 소년전문법원 설립, 조속한 사회복귀를 위해 소년보호사건과 소년형사사건 절차를 통합하는 방안, 형사 절차 단계별로 소년사법 전담 인력 확보 필요성을 제시했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김형선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