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SRF(고형폐기물연료) 환경조사 잠정합의

2019-06-28 11:55:19 게재

시험 60일, 본가동 30일

폐쇄시 손실보전은 이견

나주 SRF(고형폐기물연료) 열병합발전소의 가장 큰 쟁점사항이었던 환경영향조사를 위한 발전소 가동기간에 대한 잠정 합의안이 나왔다.

민·관 협력 거버넌스 위원회는 27일 환경영향조사를 위한 발전소 가동기간을 논의한 결과, 시험가동 2개월과 본가동 30일로 단축하는 안에 범시민대책위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거버넌스 위원회는 환경영향조사와 주민수용성조사 범위를 SRF 발전소 반경 5㎞ 내인 남평읍, 금천·산포·다도·봉황면, 영산·빛가람동에 걸친 7개 법정동·리로 하고, 환경영향조사를 위한 발전소 가동은 시험가동 2개월과 본가동 30일로 한다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다만 고장 등으로 인한 수리기간은 최대 1개월 이내로 하고, 이 기간 중 10인 이상의 집단질환이 발생할 경우 보건분야 검증단의 검증결과를 고려해 본 위원회에서 발전소 계속 가동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주민수용성조사는 거버넌스 위원회가 주관해 주민투표 70%와 공론조사 30%로 하며, SRF사용방식과 LNG사용방식 중 선택키로 하고 주민투표 세부사항은 주민투표법을 준용해 시행키로 했다.

하지만 열병합발전소를 폐쇄할 경우 기존 투입비용을 보전해 달라는 한국지역난방공사측의 문제제기에 대해선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거버넌스 위원회는 7월 9일 11차 회의를 열고 이 문제에 대해 재논의키로 했다.

한편 나주 열병합발전소는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내 공동주택과 공공기관 등에 집단 열에너지와 전기공급을 위한 시설로 사업비 2700억원을 들여 2014년 착공, 지난해 9월 시험가동에 들어갔다.

그러나 주민들이 광주시 생활 쓰레기로 만들어진 SRF 반입에 반대하면서 현재까지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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