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폐기물 공공처리, 의견수렴 필요"

2019-08-02 10:59:15 게재

민간 소각·매립업계 사업영역 축소 우려

민간 소각·매립업체들이 사업장폐기물을 공공영역에서 처리하는 것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 산업폐기물 소각업체 71곳과 산업폐기물 매립업체 31곳 등의 생계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7월 26일 임의자(자유한국당)·한정애(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폐자원 안전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동 발의했다. 최근 국내는 물론 해외까지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불법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권역별로 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설치·운영기관이 '주민특별기금'을 조성해 지역 주민들과 이익을 공유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사업 활동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은 배출자 처리 책무에 따라 스스로 처리하거나 민간전문 처리 업체에 위탁해 해결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처리 시설은 주민반대 등으로 신·증설이 어려운 상황이다. 박천규 환경부 차관은 7월 23일 기자 간담회에서 "불법 투기나 유해 폐기물을 지속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권역별 공공 폐기물 처리시설이 4개 정도 필요하다"며 "올 하반기 공공 폐기물 처리장을 설치할 수 있는 관련 법 제정을 위해 정부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1일 민간 소각·매립업계는 "사회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법안은 필요하지만 민간 소각·매립부문에서 적정하게 처리 중인 사업장폐기물까지 공공영역에서 해결한다면 민간 회사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예전에도 국고로 유지하던 공공처리장이 경쟁력 저하로 문을 닫은 적이 있는 만큼 세금 낭비로 이어질 수 있고, 민간부문의 신규 투자 포기로 폐기물 처리 인프라 부족 사태가 또 일어날 수 있다"며 "이번 특별법은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제정되는 법인만큼 반드시 공청회, 토론회 등 사회적 합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보영 인천환경운동연합 서구지회장은 "끊임없이 문제가 불거지는 수도권매립지 사례만 봐도 공공영역이 담당한다고 해서 모든 일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민간영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더 잘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서구지회장은 또 "재활용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서는 민간영역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가 독려해야 한다"며 "민간 소각·매립업계에서 사업장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있다면 이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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