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하세요

2019-11-19 11:42:10 게재

1차 접수 12월 17일까지

장학재단 홈페이지·앱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0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1차 신청 기간은 19일부터 12월 17일 오후 6시까지이며 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나 스마트폰 앱에서 할 수 있다.

국가장학금은 소득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일정 성적 기준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주는 장학금으로 납부해야 할 등록금에서 지급액이 우선 감면된다. 국가장학금은 소득 심사에 따른 소득인정액(소득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기준으로 소득 8구간 이하 학생들에게 연간 520만원부터 67만5000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또 국가장학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직전학기 성적이 B학점(80점, 학기당 12학점 이상) 이상의 성적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은 첫 학기에는 성적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디만 기초·차상위 계층 학생은 2018년 1학기부터 성적 기준을 C학점으로 완화했고, 소득 1~3구간 학생은 C학점 경고제를 2회 적용해 한번 받더라도 기회를 준다.

신청 대상은 신입생·편입생·재학생·재입학생·복학생이다. 내년에 입학할 예정인 고3 학생이나 재수생도 이번에 신청 가능하다. 재학생이 등록금 고지서상 우선 감면을 받으려면 1차 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한다. 1차를 놓쳐 2차 시기에 신청하는 것은 재학 중 2회로 제한된다.

소득 구간은 학생 본인과 가구원의 소득·재산·부채 등을 토대로 산정한다. 산정 결과는 내년 1월에 휴대전화와 이메일로 통지한다. 소득 심사는 학생 본인뿐 아니라 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재산·부채를 함께 심사하기 때문에 부모와 배우자에 대한 정보 제공에 동의해야 한다.

가구원 정보 제공은 다음 달 19일까지고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해서 할 수 있다. 과거 신청했을 때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를 한 경우에는 추가로 안 해도 된다. 신청할 때 입력한 가족 정보가 주민등록 전산 정보와 다른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가구원이 해외체류, 고령 등의 사유로 공인인증서 활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신분증을 가지고 각 지역 현장 지원센터를 방문해서 할 수 있다.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한 대상인지는 국가장학금 신청 후 1∼3일 이내에 장학재단과 홈페이지와 문자메시지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추가 서류는 홈페이지나 앱으로 제출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장학재단 홈페이지나 전화 상담실(☎1599-2000)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가장학금 현장 지원센터를 방문하면 대면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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