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동의연령 13세에서 16세로 상향"

2019-11-29 10:50:04 게재

탁틴내일, 아동·청소년 성착취 근절 토론 … "온라인 그루밍 범죄 처벌 법제화 필요"

성적동의연령(age of consent)을 13세에서 16세로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한 온라인상에 만연하고 있는 그루밍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성적동의연령 문제는 의제강간 연령 상향과 대상청소년 조항 삭제, 그루밍 범죄화 등 여러 법적 과제들과 관련이 있다. 그루밍이란 어른이 아동·청소년에게 호감을 얻거나 돈독한 관계를 형성한 뒤 성적 착취를 하는 범죄다.
탁틴내일은 28일 하이서울유스호스텔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 채택 30주년-아동·청소년 성착취 근절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사진 이의종


◆'궁박함'이라는 예외 규정 둔 아청법 한계 많아 = 탁틴내일은 유엔아동권리협약 채택 30주년을 맞아 28일 하이서울유스호스텔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 근절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권현정 탁틴내일 아동청소년 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은 "최근 신설된 '궁박한 상태' 이용 간음 조항의 경우 개념의 모호함과 입증 문제로 한계가 있다"며 "성적동의연령을 16세로 상향해 처벌의 확실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적동의연령이란 아동이 누군가와의 성적 행위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나이다. 외국은 16세가 보편적이지만 우리나라는 13세를 기준으로 한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성적동의연령이 낮아 아동·청소년들이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피해 보상을 해야 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2011년 40대 연예기획사 대표가 15세 여중생에게 연예인을 시켜주겠다며 성관계를 맺고, 출산까지 한 사건의 경우 2017년 대법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후 이 연예기획사 대표는 무고죄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재판이 진행 중이다.

아동 성착취 문제가 심각해지자 2017년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13세 이상 16세 미만 청소년과 성관계를 맺을시 동의나 대가성 여부에 상관없이 무조건 처벌을 받게 했지만, '궁박한 처지'라는 조건을 둬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궁박함'에 대한 해석을 두고 법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끊이지 않는 아동·청소년 성범죄 처벌 현실상 얼마나 실효성이 있겠냐는 게 현장의 반응이다.

실제로 법적으로 12세 이하 아동과의 성적 행위는 동의나 대가성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만 실제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상당수다. 2010년 20대 남성들이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12세 초등학생을 술을 먹인 뒤 강간을 했지만 처벌을 받지 않아 사회적으로 공분을 샀다.

영국은 미성년자와 신뢰 관계가 있는 18세 이상 어른이 18세 미만자와 성관계를 했을 때 처벌을 한다.

◆그루밍 범죄, 온라인과 오프라인 구별한 처벌 규정 만들어야 =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에서 벌어지는 그루밍 범죄를 구별해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 됐다. 토마스 뮐러(Thomas Muller) ECPAT인터내셔날 부대표는 "온라인 그루밍은 대부분 가해자와 아동이 물리적으로 직접적인 접촉이 없다"며 "때문에 법적으로 이를 입증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나지 않고 아동이 스스로 포르노 비디오나 이미지를 만들게 한 뒤 그 영상을 다른 곳에 유포하는 식으로 성착취하고 있다"며 "온라인 그루밍과 오프라인을 다르게 봐야 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는 0~16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성착취는 그루밍 범죄로, 오프라인 성착취는 의제강간과 의제강제 추행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16세 이상~19세 미만의 경우 △온라인 성착취는 그루밍 범죄로 △오프라인 성착취는 신뢰관계 이용 성착취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변호사는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해 성적 의도를 가진 온라인상의 대화나 행동 및 오프라인 상의 만남 요구 등에 대해 처벌을 해야 한다"며 "오프라인 상의 그루밍은 명확한 판단이 어려워 판단자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온라인 그루밍과 오프라인 그루밍의 법제화를 달리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김아영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