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

2020-01-08 11:16:18 게재

13일부터 전용창구

발급 수수료 무료

행정안전부가 13일부터 '정부24' 누리집에서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 전용창구'를 개설·운영한다.

행안부는 연말정산 대상인 직장인은 '정부24' 연말정산 전용창구를 통해 주민등록표등본·재학증명서·장애인증명서·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5종을 발급받을 수 있다고 7일 밝혔다. 연말정산 때 자주 이용하는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와 교육비납입증명서 2종은 기존 '정부24' 서비스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하루 평균 30여만명이 이용하는 '정부24'에 연말정산기간 동안 이용자 접속이 급증할 것에 대비해 별도의 화면을 구성하고 서버의 용량을 증설했다. 특히 플러그인이 제거돼 별도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는 불편이 없어졌다. 인터넷익스플로러 크롬 파이어폭스 등 다양한 웹브라우저에서 편리하게 증명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 받는 연말정산 제증명 서류는 수수료가 무료"라며 "이용자 증가로 접속이 어려워지는 상황에 대비해 미리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놓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김신일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