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동시 청원 '디지털성범죄 수사' 주목

2020-01-16 11:38:44 게재

입법·행정부 동시압박

인터넷으로 청원을 제기할 수 있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어 국회의 국민동원청원이 가능해지면서 디지털성범죄 수사를 요구하는 청원이 동시에 접수돼 주목된다.

16일 국회 민원지원센터에 따르면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 해결에 관한 청원'이 100명의 동의를 얻어 전날부터 공개됐다. 이 청원은 이날 10시현재 260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인 최 모씨는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여러 형태의 디지털범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고 디지털 성범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청원을 올리게 됐다"고 소개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n번방 사건'으로 불리는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이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며 △경찰의 국제공조수사 △수사기관의 디지털성범죄 전담부서 신설 △2차 가해 방지를 포함한 대응매뉴얼 작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엄격한 양형기준 설정 등을 제안했다.

'디지털성범죄'와 관련한 청원은 이미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다수 올라와 있다. '디지털성범죄'로 검색한 국민청원만 116개에 달했다. 이중 지난 1월 2일 '성 착취 사건인 n번방 사건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국제 공조 수사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8만명이 넘는 동의를 얻고 있다. 2월 1일까지 동의를 받는다.

1월 9일부터 동의를 받기 시작한 '인터넷에서 지울 수 없는, 물리적 성범죄보다 극심한 2차 3차 피해를 야기하는 디지털 성범죄 강하게 처벌해주세요' 청원은 일주일만에 2만명이상의 동의를 받아냈다.

청원인은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들이 살기 싫어지게끔 하는 강한 처벌이 답"이라며 "불법 촬영물 유포자, 소지자, 유포 사이트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해서라도 근절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국제 공조 수사는 이와 같은 사건을 근절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했다.

이같이 청와대와 국회 청원을 동시에 활용해 청원을 접수시킨 것은 대국민 여론을 빠르게 환기시키고 행정부와 입법부를 동시에 압박하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청원은 30일안에 20만명의 동의를 얻어야 청와대와 정부로부터 책임있는 답변을 들을 수 있고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30일안에 10만명의 동의만 받아도 상임위에 직행할 수 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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