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누리카드' 발급 받으세요

2020-01-30 11:46:26 게재

기초수급자·차상위 1인당 9만원 지원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1일부터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www.mnuri.kr)에서, 3일부터는 전국 주민센터에서 2020년 문화누리카드 발급을 시작한다. 문화누리카드는 11월 30일까지 발급받을 수 있으며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문화누리카드는 문화예술 여행 체육 분야 전용 선불카드로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발급된다. 올해는 총 1467억원을 투입, 1인당 9만원을 지원한다. 지난해보다 1인당 1만원 인상됐다. 문화누리카드는 전국 2만5000개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에서 확인한다.

신규 발급자가 아니며 본인 명의의 휴대폰을 갖고 있는 사람은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1544-3412)에 전화해 지원금을 재충전할 수 있다. 보유한 문화누리카드 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본인 인증 후 지원금이 충전된다. 다만 문화누리카드 유효기간이 2020년까지인 경우는 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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