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분담금 물가상승률 적용해야"
2011-11-08 12:09:52 게재
교통연구원 '면적별 차등 부과'제안
국토부, 내년 상반기 관계법령 개정
황순연 한국교통연구원 국가교통DB센터 부연구위원은 8일 오후 논현동 건설공제조합 대회의실에서 열린 '교통유발금 산정기준 개선연구' 공청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교통유발부담금은 그동안의 물가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은 채 1990년 제도도입시 책정한 1㎡당 350원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실효성이 매우 낮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환경개선부담금, 기반시설설치비용 등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부과하고 있지만 교통유발부담금은 20년전 금액이 지금까지 적용돼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유발 원인자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부과해 교통량 감축을 유도하고, 도시교통개선사업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시장이 도시교통정비구역에서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 합이 1000㎡ 이상(주택단지는 3000㎡ 이상)'인 시설물에 부과하고 있다. 징수된 돈은 교통시설 확충 및 운영개선, 도시교통관련 조사·연구 등에 사용된다.
현재 도시의 교통혼잡 수준은 매년 악화되고 있다. 한국교통연구원이 추정한 교통혼잡비용이 1998년 IMF 금융위기 때를 제외하고 매년 증가하고 있다. 1994년 10조원에 불과했으나 2008년엔 26조9000억원으로 뛰었다. 반면 같은 해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비용의 0.6%에 불과한 1595억원이 부과됐을 뿐이다.
이에 따라 황 연구위원은 물가상승분을 반영해야교통유발부담금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20년간 반영하지 않았던 물가상승분을 한꺼번에 적용할 경우 영세상인에게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면적별로 차등해 적용할 것을 주문했다. 예를 들어 3000㎡이하는 현행대로 350원을 유지하고, 3000~3만㎡는 700원, 3만㎡ 이상은 1000원으로 면적이 넓을수록 부담금을 가중하는 것이다.
황 연구위원은 "현행 교통유발금은 단위부담금이 너무 낮을 뿐 아니라 시설용도별 교통유발계수의 적정성 및 교통량 감축활동에 따른 경감률의 적성성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며 "우선 단위부담금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인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연구결과와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검토해 내년 상반기 중 관계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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