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기심에 링크 누르니 n번방 … 처벌받나요?”

2020-04-01 10:40:23 게재

경찰이 수사망 좁혀오자 ‘이것도 처벌받나’ 문의 이어져

유료회원 3명 자수 … “일부범죄 고백만으로는 감경 어려워”

“온라인에 돌아다니는 자료를 다운 받아보니 n번방에 관한 자료였습니다. (중략) 요새 너무 불안해서 잠도 오지 않습니다. 자수를 생각하고 있는데 형량을 감면받게 되나요?”

"n번방 사건 처벌 강화"│지난 달 31일 '제2 n번방' 운영자 로리대장태범의 재판이 열린 춘천지방법원 앞에서 '디지털성폭력대응 강원미투행동연대' 회원들이 피켓을 들고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한 성 착취물 유포자 등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디스코드에서 호기심에 야동을 다운받아 보다가 1분만에 지우고 디코 앱을 삭제했습니다. 잊고 살다가 n번방 사건이 터진 후 그 방을 나가려고 했지만 디코 가입할 때 이메일을 막 치는 바람에 이메일을 까먹어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중략) 제가 잘못했다면 자수하려고 합니다.”

‘n번방’ ‘박사방’ 등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에 대한 검경 수사가 가속화되면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는 처벌 관련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1일 포털사이트에서 n번방을 검색하면 ‘호기심에 링크를 클릭해서 n번방 자료를 보게 됐는데 이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느냐’는 류의 문의가 다수 검색된다.

지난 달 포털사이트에 질문을 올린 한 네티즌은 “어떤 분이 영상을 교환하자고 해서 영상을 받았는데 그 중에 n번방 자료가 포함되어 있었다”면서 “텔레그램에는 전혀 손대지도 않았는데 이래도 걸리느냐”면서 자문을 구했다.

자수를 할 경우 어느 정도 형이 감면되는지 문의도 잇따르고 있다. 또다른 네티즌은 “메가드라이브 링크에서 자료를 다운받아 봤는데 메가드라이브도 경찰에서 수사를 하는 거냐. 이 경우에는 처벌을 받는지, 자수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려달라”고 물었다.

전문가들은 찜찜한 부분이 있다면 차라리 경찰에 자수를 하는 편이 향후 법원까지 갈 경우 유리할 수 있다고 보는 편이다.

이보라 변호사는 “형법 제51조 1항에서는 죄를 범한 후 수사책임이 있는 경우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는데 물론 임의적 감경 사유기 때문에 감경 할지 말지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재량사항이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같은 조건의 다른 피의자나 피고인보다는 나을 수 있다”면서 “형량이 반 정도로까지 줄어들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런 사실이 많이 알려지면 ‘n번방’ 사건 피의자들의 자수가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실제로 n번방 사건과 관련해 경찰을 스스로 찾는 이도 생기고 있다. 지난 달 31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최근 3명의 박사방 유료회원이 자수했다고 밝혔다.

다만 포털 사이트에 자수 관련 문의가 다수인 데 비해 실제 자수를 한 사람은 비교적 적은 이유는 자신의 모든 범죄를 고백하기가 쉽지 않은 탓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천주현 변호사는 “범행 일부만 자수할 경우에는 제대로 (형량) 감경이 안 되기 때문에 범행 전부를 실토해야 하는데 그런 자신이 없는 상태에서는 사실 자수할 엄두를 내기 힘들 수 있다”면서 “일부는 (경찰이) 텔레그램 범죄 가담자 신원확인을 못 할 거라고 봤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한편, 경찰은 자수 여부와 관계 없이 엄정하게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난 달 31일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가담자들이 스스로 자수해 사건의 실체는 밝히는데 협조하고 자신들의 불법행위에 상응한 처벌을 받는 것이 피해자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면서도 “자수 여부와 관계없이 가담자 전원을 엄정 처벌한다는 목표로 철저하게 수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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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선 안성열 기자 egoh@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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